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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2021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602호가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 이 사건 602호의 싱크대 등을 철거하고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시설 및 주거기능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가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2024.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잔금청산일인 2021. 11. 15. 당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부상 용도변경과 싱크대 철거만으로 주택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 2. 29.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를 이 사건 잔금청산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 여부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 구조, 기능, 시설 및 주거기능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더라도 본래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싱크대 등을 단순히 제거한 사정만으로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어 주택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매매특약에 따른 공부상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잔금청산일 당시 주택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2024. 2. 29.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청산일 전에 602호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상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602호가 2021년 11월 15일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더라도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가 유지되고 싱크대 등을 간단히 제거한 정도라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로만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주택 해당 여부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용도에 따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더라도 구조와 기능,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Q 602호에서 싱크대를 철거한 것만으로 취사시설이 없어져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싱크대 등을 단순히 제거한 사정만으로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02호의 방, 욕실, 화장실, 주방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Q 602호가 주택으로 판단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602호가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전 용도변경을 했다는 사정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 602호의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공부상 변경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602호가 실제 사무실로 사용된 시점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602호는 양도 후 매수인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2022년 4월경부터 법인 사무실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잔금청산일인 2021년 11월 15일 당시에는 그런 실질적 리모델링 전이었으므로 여전히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602호가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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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279

[제 목]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단65658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27,7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로 00길 00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B02호,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2. 1. 9/11 지분을, 2015. 5. 27. 2/11 지분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11. 15. 0,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22. 1. 1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배우자인 BBB와 함께 서울 00구 00로 00, 0동 0호 및 0동 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5. 30.부터 2022.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가족들이 2015. 7.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까지 위 부동산의 602호(이하 ‘이 사건 602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원고가 매매계약일 이후인2021. 10. 1. 이 사건 602호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로보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관한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22. 7.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4. 4. 15. 이 사건 부동산 중 2010. 12. 1. 취득한 9/11 지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처분에 대한 중과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24. 10. 17. 위 9/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6,327,766원을 초과한 114,060,164원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였으며, 원고에게 2024. 10. 21. 환급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직권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 이 사건 602호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2021. 10. 1. 공부상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잔금청산일 2021. 11. 15. 당시 이 사건602호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이 사건 602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1. 9. 27. 전출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외 1인에게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원고는 잔금일 15일전까지 본 매매계약의 602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 관하여 철거비용 935,000원, 설계비용 4,400,000원으로 정하여 내부공사 등은 하지 않고 부엌에 있던 싱크대 등을 철거하고, 2021. 10. 1.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602호는 사용되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CCC이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도시가스 배관 철거, 전기 및 통신, 바닥, 화장실, 배관 교체 및 분리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602호는 2022. 4.경부터 DD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전입하여 2021. 9. 27. 전출할 때까지 실제로 주거지로서 이 사건 602호를 6년 이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602호 맞은편에 위치한 601호 역시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서 평면도상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방의 싱크대 등을 간단히 제거한 후(원고가 들인 공사비의 대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항목으로 지출되었다), 이 사건 602호에서 전출한 뒤 단지 3일 뒤인 2021. 10. 1.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이 사건 602호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봄이 타당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 사건 602호는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싱크대 등을 단순히 제거한 것으로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 규정은 2024. 2. 29. 신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 적용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철거 공사 이후에 이 사건 602호를 사용하지도 않고,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후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602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에 싱크대 철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공사를 통하여 공부상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 10. 21.)의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의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의 의미는 단순히 공부상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 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 10. 21.) 조심-2023-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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