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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무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무효

원고는 ‘XX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폐업 시까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장 운영 시 원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제3자의 실제 운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설령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운영 형태, 자금 운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확인될 사항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제소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2024.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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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사업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는지
  •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 무효확인청구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될 경우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등 제소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은 실질 귀속자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나 실제 운영자 여부가 구체적 사실조사를 거쳐야 확인되는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사업장 운영 시 명의자 통장 사용, 명의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인정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폐업할 때까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장 운영 시 원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제3자의 실제 운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달리 과세대상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 폐업 때까지 계속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실제 운영자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설령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사업장 운영 형태, 자금 운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소청구가 인정되려면 항고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취소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Q 2023구합20391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0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했고, 설령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 해도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무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6.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역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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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3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 및 2기, 2019년 1기 및 2기, 202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OO OO군 OO읍 OOO길 11에 ‘XX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당시 원고는 개명 전 이름인 ‘LLL’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8년 1기 및 2기, 2019년 1기 및 2기의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532,9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나.항의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의 일부인 11,922,1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정기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정기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우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정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형태 및 자금 운용 내역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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