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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원고는 BBB에 자동차부품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임가공용역비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단순노무 임금이며, 일부 금액은 다른 노무자들의 임금을 대신 수령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 측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자동차부품 작업을 완료한 완성품을 공급하였으며, 대가를 일괄 수령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512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51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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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단순노무 임금인지 여부
  •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표로 수령해 전달한 것인지 여부
  • 개별 노무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
  • CCC이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제출 사진 등 증거의 신빙성

판례 포인트

  • 인력 수급과 관리, 작업 수행 대가의 일괄 수령, 개인별 급여 책정 및 작업지시에 대한 관여 여부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판단하는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거래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점은 단순 인건비가 아니라 임가공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참작되었다.
  • 일용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 또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거래처가 개별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와 소송 중 작성된 확인서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작성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후자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 처분사유 기간에 촬영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BBB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부품 수공 작업 대가가 단순 노무비가 아니라 임가공용역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공 작업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모집했고, 개별 인력별 구분 없이 대가를 일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일용근로자 임금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 또는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이 임금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근로자였다면 BBB가 개별적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BBB와 개별 일용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CCC이 BBB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처리했지만,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근로자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업을 맡아 용역 대가를 받은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 본 근거에는 어떤 사정들이 있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BBB의 요청을 받아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했고, 인원 수급과 관리에 관여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BBB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개인별 급여 책정이나 지급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내용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2023년 확인서는 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웠나요?

A 원고는 작업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사진들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2023년 작성된 CCC의 확인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된 기존 확인서 내용과 모순되었습니다. 작성 시점과 경위 등을 고려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51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8.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가 아닌 단순노무비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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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45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중 일부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2021. 0. 0. 원고에게 ‘독립된 사업자로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여서 그 임금을 원고가 대표로 대신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 노무가 아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임가공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관련 세금은 개별 노무자들 개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BBB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BB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공 요청을 받고 그 작업을 완료한 완성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➁ 원고는 BBB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였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개별 인력에 대한 구별 없이 일괄하여 직접 지급받았다. 업무를 수행한 일용근로자들이 BBB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➂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BBB가 그 임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➃ CCC은 BBB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다.

  ➄ CCC이 2021. 4.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인원수급 및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BBB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급여는 BBB가 개입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장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개인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BBB는 개인별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BBB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➅ 원고는 BBB의 업무를 그 원청인 주식회사 DD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사진)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CCC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촬영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CCC의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BBB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한 인건비였고, 원고는 그중 한명이며 대표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2023. 11. 1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CCC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CCC의 2021. 4. 27. 확인서 조세심판원 2022. 9. 13. 심판청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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