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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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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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축조신고필증 교부가 지방세법상 가설건축물 취득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의미를 실제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신고서상 존치기간 또는 축조신고 유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 사실상 1년을 초과하여 존속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가설건축물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조신고와 신고필증 교부가 처분권한 및 사실상 취득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한 존치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고, 존치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 또는 철거의무 등을 부담하므로 건축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대차나 무상사용 약정만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취득세 부과를 뒤집기 어렵다.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의 ‘존속기간’은 건축주의 실제 사용기간이나 신고서상 존치기간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 가능해진 때부터 철거 등으로 사용 불가능해진 때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 축조신고자를 1년 미만 단위로 변경하거나 신고상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1년을 초과하여 존속한 임시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과 상고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 패소 결론을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9년 12월 31일과 2021년 7월 13일 각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시점에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도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법원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도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12월 17일경 이후까지 1년 이상 존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원은 지방세법상 ‘존속기간’을 건축주가 실제 사용한 기간이나 신고서에 적은 존치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부터 철거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진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원고는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을 다른 회사에 유보하고 무상사용만 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두 차례 축조신고필증을 받으면 취득세도 각각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12월 31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뒤 신고 취소 공문을 보냈고, 이후 2021년 7월 13일 다시 축조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각 시점에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135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때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2024누926 처분청 승소]
[춘천지방법원 2024. 7. 9. 2024구합30135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309 (선고일자-20251016) 취득세
【판결요지】
○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존속기간’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926 (선고일자-2025061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사정들을 덧붙인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위 각 축조신고 전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외벽, 지붕 등을 갖추어 외형상 독립된 건축물로서 존속하던 상태였다. 원고는 2019. 12. 31.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원고가 분양 시행하는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모델하우스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재차 축조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21. 7. 13. 무렵 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위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사용되었다.』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바.‘를 ’사.‘로, 12행의 ’사.‘를 ’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그렇다면’부터 8행까지 부분을 ‘또한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등기ㆍ등록의 대상도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을 취득ㆍ이전하더라도 이를 공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누군가가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 없이 사용대차ㆍ임대차 등을 통해 사용ㆍ수익권한만을 보유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면, 그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철거할 수 없으면서도 공법상 가설건축물 철거의무만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는바,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를 의욕하고 처분권한 취득 없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2019. 7. 20.’부터 11행의 ‘2019. 12. 31.’까지 부분을 ‘이후 ○○○○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연장된 상태에서 원고가 2019. 12. 3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20. 5. 20.으로 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이 사건’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경과 및 이용 상황 변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 12. 31.경 1차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2021. 7. 13.경 재차 위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각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합30135 (선고일자-20240709)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2018. 7. 1. 주식회사 ○○○○신탁으로부터 춘천시 ○○○ 636 소재 가설건축물 1,636.05㎡(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8. 8.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춘천시 소재 ○○지구 3BL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0. 1. 20. 시공사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9. 12. 26.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0. 5. 20.까지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20. 5.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한편, 택지 부분 준공 지연 문제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다른 사업으로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여 2020. 7.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가 사업 지연으로 2021.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이 2021. 8.경 택지 부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2021. 4. 7.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2. 5. 20.까지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고 2021. 7. 13.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조성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각 축조신고한 시점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2. 8. 2. 취득세 36,99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3,169,650원(2019. 12. 31. 교부된 축조신고필증 관련) 및 취득세 46,660,020원과 농어촌특별세 3,672,110원(2021. 7. 13. 교부된 축조신고필증 관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할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2019. 12. 31. 및 2021. 7. 13.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그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7조 제2항). 한편,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5항).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용도로 축조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2) 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한 존치기간까지 가설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이 2018. 8. 3. 축조신고를 하여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9. 7. 20. 그 존치기간이 만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2019. 12. 31. 새로이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2020. 7. 27. 피고에게 축조신고 취소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후 ○○○○○○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여 사용하다가 축조신고 취소를 하였고, 원고가 2021. 7. 13.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9. 12. 31. 및 2021. 7. 13.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소유권 취득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존속기간’은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그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존속기간’은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 ‘존속기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단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그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존치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물리적인 구조가 단순하고 토지에의 정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의 경우 통상 단기간 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축조되는 것이지 그 축조자가 해당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축조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에게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특성은 실제로 축조된 후 철거될 때까지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이다. 반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③ 만일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의 ‘존속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기재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유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축조신고자가 1년 미만 단위로 계속 변경될 경우 실제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8. 7. 1.경부터 2021. 12. 17.경 이후까지 1년 이상 존속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로서 ○○○○, 원고, ○○○○○○이 각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를 누리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2020. 7.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종전 1636.05㎡에서 2084.63㎡로 확대되었고, 이후 원고도 위와 같이 건축면적이 확대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축조신고를 한 후 사용·수익한 사정도 확인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