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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수증 배우자들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원고들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와 각 양도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각 거래에는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6. 23. 원고들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2023.05.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5.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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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거래를 원고들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증여가 가장거래에 해당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지
  •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배우자증여공제 제도 활용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거래 결과만으로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와 양도가 각각 유효하고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가지면 실질과세원칙으로 이를 직접 양도 거래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이 사건처럼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처분 위법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회사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거래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매입해 소각한 거래를 원주주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거래를 원고들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증여와 각 양도에는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었고, 양도대금도 배우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해 절세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감소나 평가에 따른 증여세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여러 단계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다시 원주주의 직접 양도와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원주주에게 귀속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나요?

A 법원은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제1주식 양도대금은 배우자가 회원권과 재산 취득 등에 사용했고, 제2주식 양도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은 가장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매수하고 소각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양도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위로 보았고, 가장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2022구합7024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5월 25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각 증여와 각 양도를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로 평가할 수 없고, 의제배당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28.
  • 생산일자 : 2023.05.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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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02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가 2021. 6. 23. 원고 오ㅇㅇ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249,371,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오ㅁㅁ에 대하여 한 2019년 종합소득세 227,784,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ㅇㅇ는 ㅇㅇㅇㅇ텍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ㅇㅇㅇㅇ텍 총발행주식수 180,000주 중 137,100주(지분율 약 76.17%)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오ㅁㅁ는 원고 오ㅇㅇ의 아들로 2018. 1. 1. 기준으로 ㅇㅇㅇㅇ텍 총발행주식수 180,000주 중 38,100주(지분율 약 21.17%)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1) 원고 오ㅇㅇ는 2018. 4. 1. 배우자인 유AA에게 자신이 보유한 ㅇㅇㅇㅇ텍 주식 중 9,9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2) 유AA는 2018. 6. 5. 위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ㅇㅇㅇㅇ텍은 2018. 4.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9,9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6. 8. 유AA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595,277,100원(1주당 가액 60,129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다. 1) 원고 오ㅁㅁ는 2019. 10. 2. 배우자인 김BB에게 자신이 보유한 ㅇㅇㅇㅇ텍 주식 중 7,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위 증여와 위 나.1) 기재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증여’라 한다)하였다.

   2) 김BB는 2019. 12. 10. 위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ㅇㅇㅇㅇ텍은 2019. 11.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7,5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12. 27. 김BB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593,805,000원(1주당 가액 79,174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하고, 이 사건 제1양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원고들이 ㅇㅇㅇㅇ텍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6. 23. 원고 오ㅇㅇ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49,371,300원의 부과처분을, 같은 날 원고 오ㅁㅁ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27,784,520원의 부과처분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9.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2. 2. 11.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ㅇㅇㅇㅇ텍의 발행주식수 자체를 감소시키되, 지배구조비율을 유지하여 향후 기업결합 또는 지분매각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유AA와 김BB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 및 이 사건 각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이 ㅇㅇㅇㅇ텍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들이 ㅇㅇㅇㅇ텍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주식양도대금을 유AA, 김BB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ㅇㅇㅇㅇ텍의 2018년도, 2019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유AA는 이 사건 제1양도대금 595,277,100원을 2018. 6. 25. 2억 원, 2018. 8.9. 1억 8,000만 원, 2018. 8. 29. 215,277,100원으로 나누어 수령하여, 그 중 157,000,000원은 유AA 명의의 회원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114,700,000원은 유AA 명의로 취득한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좌이체,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김BB는 2020. 6. 22. 원고 오ㅁㅁ와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하면서(지분율 원고 오ㅁㅁ 45%, 김BB 55%),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20. 9. 2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나.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 및 이 사건 각 양도 행위를 원고들이 ㅇㅇㅇㅇ텍에 직접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원고 오ㅇㅇ는 595,277,100원, 원고 오ㅁㅁ는 593,805,000원) 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ㅇㅇㅇㅇ텍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 소각 목적으로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각 증여, ② 이 사건 각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ㅇㅇㅇㅇ텍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을 유AAA, 김BB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 595,277,100원 중 271,700,000원은 유AA가 그 명의의 회원권, 재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역시 유AA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며, 위 양도대금이 원고 오ㅇㅇ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대금 593,805,000원은 김BB가 원고 오ㅁㅁ와 공동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이 원고 오ㅁㅁ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 및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유AA, 김BB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수증자인 유AA, 김BB에게 귀속시켰고, 이 사건 각 양도를 통하여 ㅇㅇㅇㅇ텍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다.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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