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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원고는 숙박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2019. 8. 23. 학교법인 CC학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2019. 8. 26.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9. 10. 4.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건물 양도가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판단했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상대방, 대금, 지급일, 인도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주요 요소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256 2023.04.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25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폐업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폐업일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하는지
  •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 상대방, 공급시기, 가액 등 주요 요소가 확정되었는지
  • 학교법인 내부의 계약담당자 문제나 이사회 심의·의결 가능성이 매매계약의 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청 허가를 필요로 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폐업 전에 공급한’은 재화의 인도·양도 자체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의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매매대금,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인도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약의 주요 요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폐업 전 공급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학교법인의 계약담당자가 이사장인지 학교의 장인지 여부는 매수인 내부 문제로 보아, 계약 상대방 확정 여부를 부정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상 오히려 심의·의결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입증이 없으면 관할청 허가 필요성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기본 기준을 두고 구체적 거래 형태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박업 폐업신고 후 건물 잔금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원고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관해 2019년 8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8월 26일 폐업신고를 한 뒤 2019년 10월 4일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매수인, 대금, 잔금 지급일, 인도일 등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폐업 전에 재화 공급의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실제 인도나 양도가 폐업 전에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가 재화의 인도나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주요 요소가 폐업 전에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학교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건물 매매계약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학교법인 CC학원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담당자가 학교의 장인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지는 학교법인 내부의 문제일 뿐,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불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계약의 주요 요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가능성이 문제되면 건물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상 미완성 계약이 되나요?

A 원고는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문제 때문에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입증이 없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오히려 의결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매수가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 관련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시기 위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를 모두 법률에 열거하기 어렵고, 법률 자체도 재화의 인도 시점, 이용가능 시점, 공급 확정 시점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시행령 규정도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은 2022구합10025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폐업 이후 건물을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폐업 전에 매매계약의 주요 요소가 확정되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25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23.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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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구합104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3. 대전 서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2004. 2.경부터 EEEE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23. 학교법인 CC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35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지급기일 및 인도일 2019. 10. 4.)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 4. 잔금 3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학교법인 CC학원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9. 8. 26.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던 숙박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

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적

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거나, 매출 누락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명기한 내 수정신고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

용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였고, 위 안내는 2020. 9.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을 포함한 수정신고서

를 제출하고, 2020. 9. 25. 위 수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233,930,453원을 추가 납부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사업 폐업 이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납부세액

233,930,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4. ‘이 사

건 건물 양도는 실질적인 폐업 전 사업자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의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5.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란 계약의 주요요소를 모두 갖춘 완성된 계약에 의해 재

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만을 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구체적인 거

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

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폐업 전 ‘공급의 상대방, 시기 등이 확정된 완성

된 계약’이어야만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은 학교법인이고,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그 취득재산

의 성격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의 장으로 각각 구분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계약담당자가 법인의 이사장인지 학교의 장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사

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

시 위 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 당시 그

자체로서 계약의 주요요소를 갖춘 완성된 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28조 제9항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재화를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여 결과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납세자로 하여금 전혀 예측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도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

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

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

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은 ‘학교법인 CC학원’으로, 매매대금 35

억 원 중 계약금 3억 5천 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지급일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은 ‘2019. 10. 4.’로 각각 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인 2019. 8. 23.에 계약금 3억 5천 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10. 4.에 학교법인 을지

학원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 당시 계약의 상대방은 학교법인 CC학원

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 담당자가 학교의 장인지 학교법인의 이사

장인지 여부는 학교법인 CC학원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액수와 그 지급일, 이 사건 건물의 인

도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모두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

약의 주요 요소는 모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

지 못한 채 체결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사건 매매계

약이 체결 당시 완성된 계약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그 당시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실제로 얻

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사회의 심

의·의결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얻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

다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같이 2019. 10. 4.

잔금지급과 동시에 학교법인 CC학원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

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 학교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지에 관하여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

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

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

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

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각각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각 항에서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각각 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법 제1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다양한 거래형

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일일이 법률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

하지 않고, 경제상황의 변천, 조세정책적 변화,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이를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한 필요가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거

래형태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은 사업자가 폐업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면

서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재화

를 공급하면서도, 단순히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 이후로 조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부

담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상 추가된 것으로 보이

는바, 그 목적과 취지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④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의 주요요소가 정해졌다면 이로써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

어, 사업자로서는 그와 같은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임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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