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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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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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지
- AAA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AAA가 남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증여계약 취소 범위와 현금 증여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며,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부대세로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부동산을 고액에 매도해 양도소득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정은 사해의사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사정에서 추정되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은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별개이므로 사해행위 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고, 현금 증여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625,600,000원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AAA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는 원고가 구한 548,968,640원 한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증여 이후에 성립했어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일부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2018년 7월 20일경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체납액 553,132,096원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AAA는 최초 증여계약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는 AAA의 남편이었습니다. 법원은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불송치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AAA와 피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현금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48,968,64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증여액 전부가 아니라 채권액 한도로 제한될 수 있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범위가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 총액은 625,600,000원이었지만, 원고가 구한 채권액 범위는 548,968,64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지 않고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을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548,968,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204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7.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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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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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2가합2204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배*기 |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의 남편이다.
나. AAA는 2018. 7. 20.경 BBB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OO 임야 91,883㎡ 및 위 계촌리 OO-1 임야 27,000㎡(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18. BBB, 이레태양광 주식회사, 지현태양광 주식회사, 젤라태양광 주식회사, 평창태양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수인 |
매매대금 |
매도지분 |
|
BBB |
650,000,000원 |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64,009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11,845 지분 |
|
이레태양광 |
297,000,000원 |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8010 지분 |
|
지현태양광 |
470,000,000원 |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3,831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8,782 지분 |
|
젤라태양광 |
284,000,000원 |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4,096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3,525 지분 |
|
평창태양광 |
549,000,000원 |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11,937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2,848 지분 |
|
합계 |
2,250,000,000원 |
다. AAA는 2018. 7. 23.부터 2020. 1. 17.까지 수회에 걸쳐 BBB 및 BBB의 관계회사인 레즐리로부터 매매대금 2,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 17. BBB와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AAA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18. 7. 23.부터 2020. 2. 20.까지
50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25,6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증여계약을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
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AAA는 2022. 4. 1.부터
2022. 9. 6.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0.
기준 AAA의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2)와 같이 553,132,096원이다.
|
세 목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체납액 |
|
양도소득세 |
2020.1.31. |
2020.06.30. |
460,143,090 |
92,989,006 |
553,132,09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BBB와 BBB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레즐리가 모두 납부하였는바, 변경계약은 BBB가 자신이 지정한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마쳐주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산금 92,989,006원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2. 9. 26.까지의 가산금 88,433,590원
○ 2022. 9. 27.부터 2022. 11. 10.까지의 가산금 4,555,416원(=본세 460,143,090원
× 지연일수 45일 × 납부지연가산세율 22/100000, 원 미만 버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 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46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제47 내지 50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성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7. 20.경 체결되었으므로 위 각 증
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553,132,096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갑 제2, 5, 6,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최초 증여계약인 이 사건 제1증여계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와 피고의 관계,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원경찰서장이 2022. 6. 20. AAA
및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
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
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
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
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
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한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총액 625,600,000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 553,132,096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548,968,640원의 범
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선범
판사 시용재
별지
증여 목록
|
순번 |
증여일 |
지급금액 |
|
1 |
2018-07-23 |
현금 30,000,000원 |
|
2 |
2018-07-25 |
현금 6,000,000원 |
|
3 |
2018-07-25 |
현금 4,000,000원 |
|
4 |
2018-07-30 |
현금 5,000,000원 |
|
5 |
2018-07-30 |
현금 5,000,000원 |
|
6 |
2018-08-24 |
현금 20,000,000원 |
|
7 |
2018-08-31 |
현금 10,000,000원 |
|
8 |
2018-09-04 |
현금 10,000,000원 |
|
9 |
2018-09-06 |
현금 4,000,000원 |
|
10 |
2018-09-07 |
현금 40,000,000원 |
|
11 |
2018-09-10 |
현금 9,000,000원 |
|
12 |
2018-12-05 |
현금 20,000,000원 |
|
13 |
2018-12-10 |
현금 5,000,000원 |
|
14 |
2019-01-09 |
현금 1,000,000원 |
|
15 |
2019-01-09 |
현금 40,000,000원 |
|
16 |
2019-01-22 |
현금 3,000,000원 |
|
17 |
2019-02-01 |
현금 4,000,000원 |
|
18 |
2019-02-01 |
현금 5,000,000원 |
|
19 |
2019-02-15 |
현금 15,000,000원 |
|
20 |
2019-02-15 |
현금 10,000,000원 |
|
21 |
2019-02-19 |
현금 1,000,000원 |
|
22 |
2019-02-25 |
현금 10,000,000원 |
|
23 |
2019-02-25 |
현금 15,000,000원 |
|
24 |
2019-03-03 |
현금 5,000,000원 |
|
25 |
2019-03-11 |
현금 20,000,000원 |
|
26 |
2019-03-18 |
현금 1,000,000원 |
|
27 |
2019-03-18 |
현금 2,500,000원 |
|
순번 |
증여일 |
지급금액 |
|
28 |
2019-06-20 |
현금 1,000,000원 |
|
29 |
2019-06-24 |
현금 30,000,000원 |
|
30 |
2019-06-24 |
현금 800,000원 |
|
31 |
2019-06-29 |
현금 20,000,000원 |
|
32 |
2019-07-16 |
현금 5,400,000원 |
|
33 |
2019-08-02 |
현금 50,000,000원 |
|
34 |
2019-08-02 |
현금 40,000,000원 |
|
35 |
2019-08-16 |
현금 4,300,000원 |
|
36 |
2019-09-18 |
현금 2,000,000원 |
|
37 |
2019-09-18 |
현금 1,500,000원 |
|
38 |
2019-10-23 |
현금 30,000,000원 |
|
39 |
2019-10-23 |
현금 7,000,000원 |
|
40 |
2019-10-24 |
현금 5,500,000원 |
|
41 |
2019-10-25 |
현금 500,000원 |
|
42 |
2019-12-18 |
현금 15,000,000원 |
|
43 |
2019-12-21 |
현금 15,000,000원 |
|
44 |
2020-01-18 |
현금 50,000,000원 |
|
45 |
2020-01-22 |
현금 10,000,000원 |
|
46 |
2020-01-30 |
현금 5,000,000원 |
|
47 |
2020-02-10 |
현금 5,000,000원 |
|
48 |
2020-02-17 |
현금 10,000,000원 |
|
49 |
2020-02-20 |
현금 15,000,000원 |
|
50 |
2020-02-20 |
현금 2,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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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현금 625,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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