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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하○○○○○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안BB과 특수관계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2021. 11. 1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11. 24. 납부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명의가 도용되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감사 등재 경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재정신청 기각, 제출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135 2024.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13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명의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회사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점주주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 감사로 장기간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까지 주주 명의의 효력을 부인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형식상 주주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친족관계자 작성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식 50%를 보유한 대표이사의 동생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계속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인 안BB도 50%를 보유한 점 등을 보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실제 행사 실적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점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감사로 오래 등재된 사실은 주주 명의도용 주장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년 감사로 취임한 뒤 여러 차례 중임하고 다시 취임하는 등 오랜 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도장을 사용해 주주로 등재했다는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도용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안BB이 보관 중이던 도장을 사용해 원고를 주주로 등재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안BB의 관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이 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주식 인수대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과점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원고는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 인수대금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자소득 신고, 부동산 거래, 다른 회사 급여 수령 등을 고려해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13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2월 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명의도용이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1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5.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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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13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4. 원고를 주식회사 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 내역’ 중 ‘지정금액 안AA(50%)’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합니다)는 국내여행알선업, 국제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안BB의 동생인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였던 박CC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500주(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0%)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12. 4. 24. 및 2016. 12. 3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원고의 주식수가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식 지분율은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었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6∼2020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BB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70,000주 중 35,000주(50%)를, 원고가 35,000주(5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1. 11. 19. 기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 총2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1. 19.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 11. 24. 원고에게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2.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0.경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등재를 위해 안B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안BB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를 위조한 후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6, 7, 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 총 발행 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3. 3. 26., 2016. 3. 31. 중임하고, 2019. 3. 31. 퇴임하였다가 2019. 9. 9. 다시 취임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에 오랜 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법인이나 안BB을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안BB을 신주청약서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은 원고가 안BB과 남매 사이로 이 사건 법인 사업을 돕기 위해 감사로 취임하는 데 동의한 점,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원고와 안BB이 나눈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안BB이 원고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을 받았거나 원고가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안BB에게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안B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xx초재xxx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3. 11. 1.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안BB이 ‘자신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보관 중이던 원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안BB의 진술은 원고와의 관계,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가 2009년경부터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본질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과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 여기에다가 aaaaa의 운영자가 원고의 오빠이자 안BB의 형인 안DD이고, aaaaa는 이 사건 법인과 같이 국내, 외 여행전세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aaaaa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 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3x,xxx,xxx원의 이자소득 금액을 신고한 점, 2013. 3. 5.경 ○○ ○○구 ○○동 소재 아파트를, 2015. 2. 12.경 ○○ ○구 ○○동 소재 아파트를, 2016. 7. 22. ○○ ○○군 ○○면 ○○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aaaaa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거나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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