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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전 제부 정BB가 신분증과 도장 등을 도용해 사업장을 개설·운영했으므로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과 이에 기초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조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실사업자 오인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 여부는 구체적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147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14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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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에 기초한 압류처분이 당연히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사업자 명의도용 주장에 따른 실사업자 오인 하자가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체납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실사업자 오인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 사업자 여부가 구체적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업장 명의를 도용당했고 실제 운영자는 전 배우자라고 주장했지만, 압류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압류처분도 위법한가요?

A 이 판결은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체납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체납처분이 부과처분의 집행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사업자 오인 여부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였기 때문에,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이 실사업자를 오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사업장 실운영자 판단에 조사가 필요하면 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14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2.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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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4147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시 ○○군 ○○읍 ○○번지 ○○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글로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0. xx. xx. 택배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시 ○○구 ○○로 ○○번지, ○동 ○○호에서 개업하여 2013. xx. xx. 자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xx. xx.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반복하다가 2022. xx. xx.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전 제부였던 소외 정BB가 원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므로 그 실운영자는 정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실운영자인 정BB의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함에도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정BB에게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실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이상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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