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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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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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청구가 종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처리 방식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이미 확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반복 소송은 기판력 저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을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가 패소 확정된 뒤 다시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전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나요?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납부고지처분이 이 사건에서 다시 심리되었나요?
본문상 원고는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였고,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 판단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보다, 이미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종전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전 확정판결에서 이미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패소했으므로, 다시 제기한 소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26.
- 생산일자 : 2023.10.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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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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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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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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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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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당시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0,000주(총 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0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0000. 00. 0.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 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0000. 0. 0.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이 0000. 00.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종전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
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
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