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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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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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 또는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주주로 볼 수 있다.
-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주주권 행사는 실제 행사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 회사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과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 원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한 사정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점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를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주권 행사도 실제 행사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명의로 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모자관계였고,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지분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원고들은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이거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 법인 대표이사 경력, 부동산매매업 운영, 부동산 거래 내역,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근거로 주식 취득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만으로 형식상 주주가 인정되나요?
원고들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자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고, 그 자료만으로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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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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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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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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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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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 *. **.부터 현재까지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20**. **. **., 20**. *. *.원고들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 및 20**.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의 부친이자 남편인 소외 ○○○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
거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원고들은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22, 27 내지 30호증, 을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법인의 체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에 따르면 모자관계인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지분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〇〇〇는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지점 명칭 변경, 지점 폐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〇〇〇 역시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원고 〇〇〇와 함께 위 안건을 의결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거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〇〇〇는 20**년부터 20**년까지 부친인 〇〇〇, 모친인 원고 〇〇〇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여러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으며, 20**. *. **.부터는 부동산매매업도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부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〇〇〇, 〇〇〇 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은 〇〇〇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를 오로지 도용당한 것
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