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H, E, C, G 명의로 보유하게 하고 2017년 배당금 18억 원을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수령·신고하게 한 뒤, 약 1년에 걸쳐 현금 인출과 수표 지급 등의 방식으로 전달받아 자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과 배당금 전달이 주식명의신탁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일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여러 명의 계좌와 현금·수표 출금 방식이 원고의 소득 포착을 곤란하게 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4. 8.경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45 2025.09.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4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및 배당소득 수령 구조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각자 신고·납부한 사정이 적극적 은닉행위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현금 인출·수표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받은 행위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
  • 원고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단순 명의위장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차명계좌 반복 이용, 현금·수표 출금 등 적극적 은닉 정황이 결합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점은 원천징수와 달리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 행위가 개입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배당소득을 원고에게 직접 이체하지 않고 약 1년에 걸쳐 현금 인출과 수표 지급 형태로 전달받은 점을 소득 포착을 곤란하게 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다.
  • 명의신탁 사실이 수탁자의 배임행위, 형사고소, 관련 민사소송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도 과세관청의 포착 곤란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경영상 필요성은 법률상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제한에 불과하고,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도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
  • 수탁자별로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원고에게 배당소득이 집중되는 효과를 회피하고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 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금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전달받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들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었는데도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현금 인출과 수표 지급 방식으로 배당금을 전달받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원고의 소득을 포착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나요?

A 법원은 단순히 명의를 위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에 더해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각자 신고·납부했고, 원고가 배당금을 현금과 수표로 분산해 전달받는 등 소득 은닉 효과가 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Q 2017년 배당소득을 차명 주주들이 각자 신고한 경우 실제 귀속자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배당금 18억 원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지급되고 그들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해 주식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로 밝혀졌고, 과세관청은 배당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명의수탁자들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를 고려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18억 원의 배당금이 원고에게 집중되어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고, 원고 계산으로도 실질적으로 탈루된 세액이 약 1억 2,127만 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Q 차명 주식 관계가 뒤늦게 민사소송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주식의 실제 귀속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관계나 2017년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을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10년 제척기간 안의 처분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2025년 9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4년 8월경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23,890원의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4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5.09.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다수의 현금 인출, 수표 지급 등의 형태로 출금 후 이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국내에서 포착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는 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합302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9.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2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7. XX.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명단 및 보유 주식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5. XX. 총 18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H는 720,000,000원, E, C, G은 각 360,0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각 주주들은 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E은 2017. 10. XX.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배우자인F에게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4,000주의 소유자가 F로 변경되었다.

라. G은 2019. 1. XX.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배우자인 D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6. XX. D로부터 4,000주를 1주당 145,824원에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3. XX.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H, F, C를 상대로 자신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XX.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0843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민사소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회사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자 2022. 3. 31.경 H, F, C 명의의 각 주식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24. 2. XX.부터 2024. 5.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H, E, C, G(이하 ‘이 사건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함으로써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배당금 18억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 및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4. 6. XX.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4. 7. XX. 이를 불채택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8. XX. 원고들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23,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I 부동산의 수분양자이고, 원고의 배우자는 J 빌딩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어, 위 두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수탁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행위, 이 사건 수탁자들이 2017.경 배당소득을 원고에게 전달한 행위 및 E으로부터 K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은 주식명의신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2022. 3.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2)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7, 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탁자들의 명의로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 8. XX. 이루어져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이 밝혀질 경우 집합건물 관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법률상의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2022. 3.경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6.경까지 여전히 J 빌딩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② 오히려 원고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나 이 사건 수탁자들이 2017년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과세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 사건 수탁자들이 직접 2017년 배당소득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처럼 명의수탁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한 것은 원천징수와는 달리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고 보아야한다.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수탁자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개인 명의의 기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H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인 ‘5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E, C, G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바로 아래 단계인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각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 18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5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이 분명하여 E, C, G에게 적용된 세율과 차이가 발생하고, 그 세율의 차이가 2%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소득이 집중되는 효과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할 세액 약 121,274,188원의 탈루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다수의 현금 인출, 수표 지급 등의 형태로 출금 후 이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은 국내에서 포착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는 은닉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G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원고가 G을 형사고소하고, 나머지 수탁자들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이다. 만약 G의 배임행위가 없었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관계나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지급 배당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정을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08430호

관련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 일반행정 | 2023구합72371 일반행정 · 2023구합7237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922 일반행정 · 2024구합922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1구합23185 일반행정 · 2021구합23185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0725 일반행정 · 2025구합50725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2구합89753 일반행정 · 2022구합89753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2526 일반행정 · 2022구합52526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0248 일반행정 · 2023구합60248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일반행정 | 2022구합4929 일반행정 · 2022구합4929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74266 일반행정 · 2021구합74266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1구합21875 일반행정 · 2021구합2187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