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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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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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무실로 사용된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실제 사용 용도 중심으로 판단할지, 구조ㆍ기능ㆍ시설 및 주거기능 유지 여부 중심으로 판단할지
-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사정이 주택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본래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사무실 사용이나 주거용 미사용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주택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사정은 이용자의 주관적 이용의사에 따른 것으로, 그것만으로 주택의 구조ㆍ기능ㆍ시설 또는 주거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4두14960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법인이 아파트를 본점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용했지만, 본래 주거용 구조와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와 건물 구조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으면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의사에 따른 사정일 수 있고, 그 자체로 아파트의 구조·기능·시설이나 주거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가 한때 사무실로 사용되었더라도 이후 곧바로 주거지로 주민등록되었다면 종부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17년 1월경까지 다른 사람의 거주지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2023년 10월경 매도 직후에도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파트의 주거용 구조와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480 사건에서 법인의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본래 주거용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8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5.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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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814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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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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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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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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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4. 28.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 등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데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위 관계 규정의 내용ㆍ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제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인 2017. 1.경까지도 송○○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2023. 10.경 이○○이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ㆍ관리되면 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주거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거나 상실되었다고 평가할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