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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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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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 포기도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제1심 산정 방식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부동산 1/3 지분 부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고,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선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사건에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46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1일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했습니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21.
- 생산일자 : 2023.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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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2064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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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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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손○○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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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고양지원2020가단82204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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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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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손○○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8,101,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050,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손○○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8,101,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50,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들의 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편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