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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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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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처분 취소소송이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관련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여부
- 원고의 청구취지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친 뒤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후 제소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할 수 있다.
-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은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에 관한 실체 판단과 구별된다.
-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하려면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지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판결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에 대한 실체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에서 거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 기존 과세처분이 위법해지나요?
이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은 쟁점거래처의 실질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고,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자체의 실체를 확정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조세심판 결정 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뒤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1차 조세심판 기각 결정 후 90일이 훨씬 지나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는데도 원처분 취소만 구하면 소송이 부적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뒤에도 청구취지를 거부처분 취소로 변경하지 않고 원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처분에 대한 1차 조세심판 기각 결정 후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2023구합1057 판결에서 의류 도소매업 회사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는 왜 다투어졌나요?
원고 회사는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와 손금산입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다시 다투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5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결과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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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057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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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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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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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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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x,xxx,xxx,xxx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29.부터 202x. x.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x,xxx,xxx,xxx원을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로 확정하고, 202x. x. 8.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및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x.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4. 기각되었고(이하 ‘1차 심판청구’, ‘1차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CCC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xx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원고와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x. x. 11.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x.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뒤 202x. x.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13. 기각되었다(이하 ‘2차 심판청구’, ‘2차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 기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20. 9. 8.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심판청구를 하여 202x. x. 4.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x. x. 10.에야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또한 쟁점거래처의 실질 운영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