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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확인받아 공동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양도차익 전부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이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주택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이고, 이 사건 입주권은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2024.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입주권 양도차익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세감면요건 규정의 해석에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채무 소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조합원입주권과 같은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조합원입주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과세특례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피고가 실무상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해 온 사정은, 입주권 양도차익 전부에 대한 감면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이 전면 적용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입주권과 같은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정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문상 일정 요건의 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이고, 입주권은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입주권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양도차익도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주권 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가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감면 규정은 입주권에도 확장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인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주택에 관한 특례를 입주권 양도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을 감면소득으로 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구별됐나요?

A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구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과 같이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입주권은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25.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그 법문 자체로 주택을 일정 요건하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과세특례를 정한 것으로,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입주권과 같은 형태의 자산은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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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구단566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4.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각 2020년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안AA와 그 배우자인 원고 박BB는 2014. 1. 28. 서울 00구 00동 000외 2필지 소재 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받고 지분 1/2씩 원고들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 6.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들은 2020. 9. 21. 이 사건 입주권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1. 27.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을 감면 소득으로 보아 원고별로 각 양도소득금액 xxx,xxx,xxx원, 과세표준 xxx,xxx,xxx원, 납부세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 역시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주택건축을 조건으로 신탁한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이루어졌는바,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멸실되거나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소정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재건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전후로 양도차익이 구분될 뿐이며, 나아가 원고들은 양도의사가 없었음에도 실제 양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원고들의 감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세금의 납부, 강제징수에 의한 충당,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 조세채무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도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개진함에 있어,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전부가 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함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그 법문 자체로 주택을 일정 요건하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과세특례를 정한 것으로,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입주권과 같은 형태의 자산은 애당초 위와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위 제99조의2의 법문에 나오는 ‘주택’은 본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어 202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의 ‘주택’과 동일한 개념, 즉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새겨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주권은 단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과세특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전제부터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다음,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된 것처럼 피고가 취급함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이는 본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 내지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입주권이라는 점을 출발선에서부터 간과한 것일뿐더러[다만, 피고는 본건과 같은 경우{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 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제2항과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게 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 자체를 양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과 같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왔다.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가 실무상 위와 같이 적용되어 왔던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추가로 확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의 순서를 완전히 전도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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