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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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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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이 단순히 종전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인지, 법정 재심사유를 특정한 것인지 여부
- 재심사유가 구체적으로 주장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재심원고가 종전 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규정이 준용된다.
- 기존 처분취소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관계나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다시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단순히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재심이 받아들여지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할머니 명의 부동산을 아버지가 실질 소유하다가 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재심대상판결에서는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와 당시 할머니 B의 재산상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버지 C이 소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해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에서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추정을 뒤집기 어렵나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아버지 C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와 명의자 재산상황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가 없으면 확정된 행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행정소송 재심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주장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재구합101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울산지방법원은 2023재구합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재심 사건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울산지방법원-2023-재구합-101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3.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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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재구합1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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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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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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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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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2. 1. 원고의 할머니인 B 명의의 SS SS구 SS동 XXXX-XX 대 XXX.X㎡ 중 XXX.X/XXX.X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X/XX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C으로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XX지방법원 20XX구합XXXX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 및 당시 B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아버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달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XX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이 소유하고 있었고, 법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10.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6. 6. 1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C이 아니라 B으로, C의 소득과 관련한 법원의 증거 채택이 부당하고,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2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3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4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5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6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7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8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9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0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을 뿐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를 명확히 주장한 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