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21. 1. 4. 이 사건 종중에게 한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이고 원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처분의 성격 및 원고적격 관련 주장 등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본안에 관한 주장은 각하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누락이 아니며,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주장도 재심대상판결의 전반적 취지상 배척된 것으로 보아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45 2025.04.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45
사건구분
재구합
선고일
2025.04.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대리인인 원고가 종중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이 본안에 관한 주장인 처분의 ‘경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 관련 판례·결정 및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송요건 흠결로 소가 각하된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은 단순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상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면 구체적·개별적 판단 표시가 없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 당사자의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원고적격 판단은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가 종중의 법인세 경정처분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종중이고, 원고는 세무사로서 종중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 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된 경우 본안 주장 판단이 없으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해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경정·고지인지 결정·고지인지’에 관한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각하 판결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판결 이유에 모든 주장과 판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인가요?

A 법원은 판결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판단이 표시되면 되고,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 관련 주장들이 판결의 전체 취지상 배척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4재구합10045 재심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건에서는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원고의 법률상 이익 관련 주장도 판결 취지상 배척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4-재구합-100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08.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재구합10045 법인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가 2021. 1. 4. ○○○○○○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한 2019년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2024. 1.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구합10167호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20. 4. 30. 이 사건 문중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고지를 하지 않았고, 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채로 ‘경정’할 수 없음에도 2021. 1. 4. 이 사건 종중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액 확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24. 12. 20.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종중이고,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5.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피고가 2021. 1. 4. 이 사건 종중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피고가 같은 날 위 처분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1 주장’), ② 이 사건 종중의 법률상 이익, 원고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판결(2006두14001), 헌법재판소 결정(97마141),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97마141), 대법원 판결(2006두14001)을 들고 있고, 납세자 김BB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근거규정에 불과하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고의 법률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판결 2006두14001 헌법재판소 결정 97마14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관련 판례

재심사유의 존부 | 일반행정 | 2023재구합1017 일반행정 · 2023재구합1017 재심 | 일반행정 | 2025재구합2006 일반행정 · 2025재구합2006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21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21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45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