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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재심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1기, 2021년 2기,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21년 제2기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 사건번호도 기재하였더라도 당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설령 그 부분을 재심 대상으로 보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사건구분
재구합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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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 취하 간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항소심 사건번호가 재심청구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재심대상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확정되지 않은 판결 또는 판결 선고 전 절차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 항소심에서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고, 그 결과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 재심대상으로 삼으려면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재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가 계속 중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제기했는데 왜 각하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을 살펴봐도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Q 항소심에 두 번 불출석하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했고, 마지막 불출석한 기일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2025년 2월 11일자로 소송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은 재심 제기 당시 이미 확정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Q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사건번호를 재심 대상에 적어 두면 그 사건도 재심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 사건번호를 재심할 판결의 표시에 적었더라도, 당시 대전고등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적은 없고 항소취하간주로 종국처리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원고의 기재 취지도 항소심의 변론 진행을 원한다는 취지로 보아, 그 사건을 재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재심 대상으로 본다고 해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5재구합2006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됐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용 부담도 그 결론에 따라 정리됐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재심 각하
  • 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24.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대리납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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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재구합2006 부가세과세처분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② 20xx. xx. xx.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③ 20xx. xx. xx.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3. 4. 25. 이 법원 2023구합202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24. 7. 24. 위 소 중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이하 ‘제1심 판결’ 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75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12. 11. 원고가 마지막 불출석한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2025. 2. 11.자로 위 소송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5. 2.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제1심 판결은 항소 취하 간주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민사소송법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75 사건의 사건번호도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에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대전고등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고, 위 사건을 항소취하간주로 종국처리 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위 사건의 변론 진행을 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대전고등법원 사건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은 어차피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따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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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관련 판례

재심사유의 존부 | 일반행정 | 2023재구합1017 일반행정 · 2023재구합1017 세무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45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45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21 일반행정 · 2024재구합10021 재심 | 일반행정 | 2025재구합2006 일반행정 · 2025재구합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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