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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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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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및 2019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다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사건에서 여행사의 용역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았나요?
이 사건의 제목상 쟁점은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지 않았나요?
원고들은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김OO, 홍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해 한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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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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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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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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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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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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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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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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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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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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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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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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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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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9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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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여행사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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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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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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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9. 05. |
주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8. 원고 주식회사 oooo여행사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863,51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09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2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12. 29. 원고 김OO, 원고 홍OO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3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xxx,xxx,72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xx,xxx,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