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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들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시행 전에 취득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 시행 후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조항은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건물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5%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항 시행 전에 취득한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한 경우 이 사건 조항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사정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환산가액 적용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규정이 부당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판단 기준시점이 취득시인지 양도시인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시행 후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그 건물을 시행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조항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칙이므로, 환산가액 선택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기 어렵다.
  • 취득가액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부정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건물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과규정 부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환산취득가액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및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다.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은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으로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5% 가산세가 붙나요?

A 이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를 줄이고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를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어도 양도 시점에 시행 중이면 환산가액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원고들은 건물을 이 사건 조항 시행 전에 취득했으므로 가산세 적용이 소급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의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조항 시행 후 건물을 양도했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적법하다고 믿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원칙이었고, 환산가액 선택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할 만한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령 취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신축 후 5년 이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규정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A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도 같은 취지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사건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6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5% 가산세를 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조항 적용이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28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 감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입법취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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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012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8

피 고 BB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중 ‘양도물건’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에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양도일자’란 기재 일자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별지 1 목록의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의 ‘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8. 7.까지 사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지 1 목록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이하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3.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제재이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가산세는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조항은 세법상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만일,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것을 세법상 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경과규정이나 보호규정 없이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던 것을 소급적으로 의무위반으로 보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이에 관한 법령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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