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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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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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 판단누락 재심사유를 안 날을 판결정본 송달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 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 송달로 판단누락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결정본 송달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된다.
- 제소기간을 넘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 봄으로써 재심사유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제소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계산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정본을 송달받으면 판단 누락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보나요?
이 판례는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은 판결 정본의 송달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판결 정본 송달 등 구체적인 기록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뒤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2. 10.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16 판결은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뒤 재심 제기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 확정일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재심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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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재누1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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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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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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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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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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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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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xx. xx. xx.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20xx. xx. xx.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다음인 20xx. xx. xx.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