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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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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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인지보정명령을 받은 재심 원고가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심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은 소장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인지보정 불이행에 따른 절차적 각하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소장에서 인지보정을 기간 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재누110 사건에서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심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는 인지보정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1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3.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인지보정에 따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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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5재누110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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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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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05. |
주 문
이 사건 재심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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