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3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 피고 소송수행자의 답변서 조작 또는 허위진술 주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에 필요한 유죄판결 등 또는 증거부족 외 사유의 인정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가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고 판결 내용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적어도 상고심 판결서 송달 시점에는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 30일을 넘겨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는 관련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등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이를 알았다고 보므로, 이를 알고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가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을 이미 알 수 있었는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고, 늦어도 상고심 판결서가 송달된 2019년 6월 4일에는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3년 1월 30일에 재심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재심제기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에서 반복 제기된 재심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존 소송에서 패소한 뒤 여러 차례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재심에서도 허위 답변서, 거짓진술, 판단누락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들을 이미 재심대상판결이나 상고심 판결서 송달 시점에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훨씬 지나 제기된 소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위조나 거짓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문서 위조·변조나 거짓진술을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관련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런 재판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행위에 대해 그러한 유죄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이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누락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가 상소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므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판결서 송달일은 재심 제기기간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들이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고심 판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9년 6월 4일에는 재심사유를 모두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년 1월 30일에 재심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청주)-2023-재누-16 (2023.11.3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2.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청주)2023재누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0. 5. |
|
판 결 선 고 |
20230. 11. 30.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충북 ○○군 ○○면 ○○리 ○○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3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사. 원고는 2020. 10. 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21. 12. 8.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재누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22. 7. 19.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재누2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2. 2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청구 요지
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과 박○○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답변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담당 법원은 원고 신청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다. 원고는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의 공적장부와 친인척 등의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거들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의 요지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거짓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판단이 각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라는 것이다. 원고 주장의 위 각 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들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일자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하 ‘유죄의 판결 등’이라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 등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이 부분 각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