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소장에서 재심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처리
판례 포인트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행정소송의 재심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필요하다.
- 부당행위, 위헌행위,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 특정으로 볼 수 없다.
-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심소장에 피고 등의 부당행위나 위헌·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를 적었을 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예외적으로 다시 다투는 절차이므로 법정 재심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36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어떻게 확정되었나요?
원고는 2013년 8월 6일 부과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838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16년 2월 5일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도 2016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2017년 3월 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재심대상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은 어떤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재심을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의 절차나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재판을 판결 전 상태로 되돌리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그 재심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3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6.
- 생산일자 : 2024.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재누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5. 2. |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8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915).
나. 위 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3956 판결. ‘재심대상판결’).
라. 원고가 다시 상고했지만, 2017. 3. 9. 자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에 의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62207).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심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의 절차 또는 그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재판을 판결 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재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등이 부당 행위 내지 ‘위헌/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 인도(반환)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취지만 재심소장에 적었을 뿐, 재심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