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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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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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소송사기 또는 판결편취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청구인이 구체적인 재심사유와 증거인멸 대상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 관련 재심사유의 제기기간 준수 여부
- 행정소송에서 재심사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는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기되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느 조항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증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상대방이 유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확정된 상고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때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문제된다.
-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등이 유리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에서 법정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행정소송의 재심사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반복한 경우, 법원은 법정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판결은 재심의 소가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누락 관련 재심사유는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송달된 2022년 10월 31일 알았다고 보았고, 2024년 12월 31일 제기된 재심은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03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1일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시 구하며 피고의 증거인멸, 소송사기, 판결편취 등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재심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청구취지에 물건 인도, 금전 지급, 무효 확인 내용이 섞여 있으면 재심청구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처럼 적은 내용에 물건 인도청구, 금전 지급청구, 무효 확인청구가 혼재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의 청구취지와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식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설령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0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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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재누113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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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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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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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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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1.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xx. xx. xx.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xx두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xx. x. xx.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바,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의 소송사기 또는 판결편취의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3)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는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한 채,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등의(어떤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하고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록상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5).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이 사건 재심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대상 원재판(판결 등)을 이 소가 상당 취소 내지 무효로 한다. 피고
는 금 48,580,000원의 해당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괄호 표시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기재 내용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원고는 재심소장 청구취지 아래에 ‘<예비적 청구> 추후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감독자/영득자 국(국세청/지방자치제/법원 등)과 연대하여 가산세 금 2,840만 원 또는 그 상당하는 증표(신고서/영수증/인도.인수증/위.변조약정/명세서/상업장부.인장/전표.처분문서 등) 또는 해당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인도(지급)/반환하거나 상당 징수권행사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것을 재심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려 하여도 그 기재 자체로 물건의 인도청구, 금전의 지급청구, 무효 확인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구한 청구취지와는 사뭇 다른 청구유형인데다 ‘추후보충’이라고 기재된 것을 볼 때, 정식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위적으로 일부 청구한 재심청구취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서만 재심을 구하는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판결 이유와 같은 근거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청구취지 란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3)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 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 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4)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나,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고 그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2022. 10. 31.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재심청구이유 중 판단누락에 관한 부분(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된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10. 31.판단누락에 관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2024. 12. 31.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다.
5)이 판결 각주 2)에 기재한 예비적 재심청구취지 부분을 선해하여 적법한 예비적 재심청구취지라고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