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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사유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위반 주장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재심에서 반복한 주장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된 내용이고, 설령 판단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정본 송달 시 알 수 있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상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4-재누-10039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재누-10039
사건구분
재누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주장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단누락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는 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경우 재심사유로 삼기 어렵다.
  •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재심 제한 취지가 적용된다.
  • 재심절차에서 종전 본안 주장이나 이미 판단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주장이라고 보았고, 설령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주장은 이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재심에서는 해당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에도 판단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판단누락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판결 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재누10039 사건의 재심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재심 판단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상, 당사자가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재심사유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재누-1003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0.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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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누1003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아래에서 ‘피고’라고한다)가 2021. 6. 24. 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호로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7.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대법원 2024두369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양도)된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되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고 과세 대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

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주장(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이를 알 수 있음에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호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호 대법원 2024두36906호

관련 판례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재누1105 일반행정 · 2022재누1105 재심사유 존재 여부 | 일반행정 | 2024재누1147 일반행정 · 2024재누1147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재누1007 일반행정 · 2024재누1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재누90 일반행정 · 2024재누90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재누1062 일반행정 · 2023재누1062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5재누1000 일반행정 · 2025재누1000 재심소장 각하함 | 일반행정 | 2025재누110 일반행정 · 2025재누110 재심소장 각하함 | 일반행정 | 2025재누103 일반행정 · 2025재누103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 일반행정 | 2022재누26 일반행정 · 2022재누26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 일반행정 | 2023재누16(2023.11.30.) 일반행정 · 2023재누16(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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