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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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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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이 판단누락을 다투는 것인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규정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 방식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주요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상세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 항소심 판결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경우에도, 인용된 제1심판결에서 해당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있으면 판단누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재심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 자체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므로, 주장 배척의 당부를 문제 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위임 근거 및 실지거래가액 의제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이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배척된 것으로 보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판단누락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어떤 판단을 빠뜨렸다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아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 판단누락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항소심인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더라도,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명시되어 있다면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를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문제로 제기한 재심은 왜 각하되었나요?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근거와 취득가액 산정 관련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모법 위임 없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재심대상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 규정이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 법원은 해당 쟁점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5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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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재누1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서울 ㅇㅇ구 ㅇㅇ로 212, ㅇㅇㅇ동 ㅇㅇㅇㅇ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352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누55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1. 6.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5,5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 ㅇ구 ㅇㅇ동 산**-*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7. 9. 13. ㅇㅇ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48%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68,435,56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14,4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신고가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1)38463 판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3. 11. 자2020두54579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4. 20. 피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면, 1990. 8. 30.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없고, 1990. 8. 30.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한 가액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 시 적용한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525), 제1심법원은 2023.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2024. 11. 1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제88조 제5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인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이와 달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에 맞지 않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역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3)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4)는 판단을 설시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이 판결 이유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항들을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판사 김무신
판사 김동완
1)원고가 2024. 11. 17. 제출한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제1심판결 제3, 4면(원고의 주위적 주장)
3)제1심판결 제6, 7면
4)재심대상판결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