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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전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합의는 기존채무 이행에 관한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81075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8107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합의를 채무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는 사해행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자력 상태에서 기존채무 이행을 위한 별도 합의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그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기존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이 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나요?

A 원심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기존채무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 즉 채무변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정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8107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다28107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다-28107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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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8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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