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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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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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에 불과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 원고가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압류권자인 피고들에게 말소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또는 등기청구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행의 소에서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이 본안전 항변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청구권 존재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며, 피담보채무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려면 등기권리자 지위가 인정되거나 민법상 채권자대위 등 대위행사의 근거가 필요하다.
-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도 인정되기 어렵다.
-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을 기초로 제3자 승낙을 구하는 원고에게 별도의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일 뿐, 부동산 소유자도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말소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을 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계로 없어졌다고 주장해도 채무자가 말소 승낙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는 물품대금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과 별개로, 원고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등기권리자이거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보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그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자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말소 관련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한가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권자에게 승낙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bb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대한민국 등에게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김천지원-2023-가합-156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채무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그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등기청구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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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5625 승낙 의사표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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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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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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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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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3. 5. 접수 제○○호 및 같은 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료판매, 도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cc’였으나 2021. 3. 31. ‘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b’라고 한다)와 사이에 bb가 생산 및 취급하는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시 ○○동 ○○-7 대 ○○5.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① 2013. 3. 5. 채무자 cc, 근저당권자 b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5. 2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5. 5. 22. 채무자를 c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2021. 3. 23. 채권최고액을3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이하 ‘제1차 근저당권’라 한다), ② 2021. 4. 2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차 근저당권’과 ‘제2차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2021. 10. 1. ○○지방법원 2021카단○○1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21.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23. 8. 17. ○○지방법원 2023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23. 7.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23.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b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2. 10.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 원고의 b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21,210,075원이 있으나, 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66,801,186원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더 이상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bb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지원 2022가합○○, ○○지방법원 ○○지원 2023가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와 bb 사이에 거래상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bb가 2021. 9. 1.경 부도를 내고도 이를 원고에게 은폐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22. 2. 10.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bb에 대하여 421,210,07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였으나, bb에 대하여 466,801,186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b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남아 있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b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나 승낙을 구할 권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제22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고(제23조 제4항), 다만 그 예외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한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제57조 제1항), 위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제57조 제2항).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일 뿐,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며, b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근저당권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음(갑 제13호증)을 근거로 채무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그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