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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대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매매대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변제 사실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심은 회원권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서도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90914 선고 2024.05.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9091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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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소에서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 대물변제로 이전된 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소송촉진법 적용 범위 오해, 지급명령 효력 오해, 과실상계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판례 포인트

  •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후소에서도 기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 그 목적물의 시가가 잔존 채무 및 지연손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원고가 일부 변제 사실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안에서도,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확정 지급명령의 내용과 구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송에서도 연 20%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지급명령은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Q 채무자가 물품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한 경우 시효중단 소송의 청구금액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0년 10월 8일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일부 변제를 자인하며 청구취지를 감축했고,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을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90914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점과 회원권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점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지급명령은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었나요?

A 원고는 2009년 2월 3일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09년 2월 6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228,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2009년 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매매대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범)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6. "피고는 원고에게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회원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법정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 지급명령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74028 민사 · 2022다274028 청구이의 | 민사 | 2022다279658 민사 · 2022다279658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다207814 민사 · 2025다207814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다292040 민사 · 2022다292040 전부금 | 민사 | 2022다202740 민사 · 2022다202740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18다303653 민사 · 2018다303653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0다296604 민사 · 2020다296604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269139 민사 · 2023다269139 손해배상(의) | 민사 | 2020다218925 민사 · 2020다218925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민사 | 2018다227179 민사 · 2018다22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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