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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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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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를 616,877,970원으로 볼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 증여계약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 616,877,970원의 한도로 정리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인정되었다.
-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재와 청구원인 기재가 달랐으나, 법원은 청구원인 및 피보전채권 확정 내용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선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증여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인 616,877,97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됐나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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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45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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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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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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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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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6,877,97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중 ‘7항 결론’란의 기재 및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을 616,877,970원으로 확정하여 구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