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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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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를 616,877,970원으로 볼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 증여계약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 616,877,970원의 한도로 정리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인정되었다.
  •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재와 청구원인 기재가 달랐으나, 법원은 청구원인 및 피보전채권 확정 내용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선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증여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인 616,877,97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됐나요?

A 이 사건의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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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4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6,877,97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중 ‘7항 결론’란의 기재 및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을 616,877,970원으로 확정하여 구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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