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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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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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처분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 여부를 등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 압류 후 체납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의 소유권을 확정한 판결인지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의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등기된 부동산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경우 납세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된다.
-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은 유효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상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또는 승소판결에 따른 압류해제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임이 인정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압류 이후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할 뿐, 그 자체로 압류 당시 대외적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체납자 명의 압류는 유효한가요?
이 판결은 압류 당시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 최DD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으면 국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들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인 제3자의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받으려면 언제의 소유권이 기준인가요?
이 판결은 압류해제 요건을 판단할 때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류 당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이나 등기 이전만으로는 제3자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기존 압류가 유지되나요?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그 등기는 압류 이후인 2021년 2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였으므로,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003 사건에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왜 정당하다고 봤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체납자 최DD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확정판결도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의 소유였음을 확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아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은 압류 당시 소유권을 확인한 판결과 다른가요?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들이 원고 최CC과 원고 종중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압류 당시 토지가 원고 종중 소유였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판결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00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3.
- 생산일자 : 2025.04.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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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최씨 A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OO최씨 최BB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최CC은 원고 종중의 총무이다.
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 아래 표 순번대로 ‘제○토지’와 같이 칭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최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최DD이 양도소득세 114,194,27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 2017. 7. 2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2 답 486㎡ 2008. 1. 27.
2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5-4 답 304㎡ 명의수탁자 변경약정
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25-8 답 1,901㎡
4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152-4 임야 9,719㎡ 중 1/3 지분 1990. 6. 30. 매매
다. 원고 최CC은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가단101256호로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최C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1. 5.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원고 최CC은 2020. 8.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20. 5. 12.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포천 등기소 접수 제323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종중도 최D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가단15031호로 제4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최DD으로 하여금 원고 종중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30. 확정되었다(위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 종중은 2021. 2. 15.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8.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6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5.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6.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부터 원고 종중이 총무였던 최DD과 현재 총무인 원고 최CC에게 각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최CC은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 최CC은 제1 내지3토지에 관하여 2020. 8. 18., 원고 종중은 제4토지에 관하여 2021. 2. 15. 각 소유권이 1) 구 국세징수법(2021. 1. 1.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및 제5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원고 최CC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 종중이 최DD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종중에게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