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반소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약정 등에 기한 채권은 양도와 지급명령 확정을 거쳤고, 채권자는 반소원고의 여러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일부 은행에는 예금계좌가 없었고, 다른 은행 계좌도 잔액이 0원이며 장기간 입출금이 없어 가까운 장래 예금채권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압류가 전부 효력이 없다면 집행절차는 송달로 곧바로 종료되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24다310980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31098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압류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 계좌에 입금될 장래 예금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예금계좌가 없거나 장래 예금채권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장래 예금채권 압류가 유효한지
  •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효력 없는 장래 예금채권 압류에서 시효중단 효력이 언제 종료되는지
  •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 존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장래 예금채권 압류가 유효하려면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현재 권리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가까운 장래 예금채권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한다.
  • 가까운 장래 예금채권 발생 기대 여부는 예금계약 내용,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 사용 목적 또는 용도,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집행은 집행채권의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없거나 장래 채권 발생 기대가 부족하여 압류가 무효인 경우, 집행절차는 압류명령 송달로 곧바로 종료되고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예금계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입출금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 예금채권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하기 어려운 계좌로 볼 여지가 있다.
  • 원심은 계좌 존재만으로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유효성과 시효중단 효력 존속을 인정하여 장래채권 압류 및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압류명령 송달 뒤 채무자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일정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현재 권리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Q 계좌가 없거나 장래 입금 가능성이 낮은 예금채권 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예금계좌가 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그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은행에는 계좌가 없었고, 한 은행 계좌는 잔액이 0원인 상태로 장기간 입출금이 없었습니다.

Q 장래 예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예금계약의 내용,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계좌를 사용한 목적이나 용도,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Q 피압류채권이 없을 때도 압류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대법원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집행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없어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곧바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효력 없는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시효중단 효과는 언제 끝나나요?

A 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 시효중단사유도 압류명령 송달 시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10980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채무자가 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고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계좌가 잔액 0원으로 장기간 입출금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좌인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판시사항】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및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공2011상, 55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공2024상, 179) /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공2024상, 179)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정덕우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 54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은행은 2005. 4. 15.경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반소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약정 등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사실은 반소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반소원고에게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0. 2. 5. 확정되었다.
 
다.  □□□저축은행은 2010. 3.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3. 4. 반소원고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3. 9. 제3채무자인 위 각 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각 은행에 송달될 당시 반소원고는 ☆☆은행,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은행에는 2개의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는 2009. 8. 14. 잔액인 1,549원 및 110,000원 전부가 출금되어 잔고가 0이 되었고, 제출된 자료상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잔액 출금 외에는 입출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마.  □□□저축은행은 2011. 4. 26.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9. 1. 25.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본소 소장 부본이 2023. 2. 14. 반소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반소원고는 위 송달 당시 ☆☆은행, ▽▽은행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으나, ◇◇은행에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위 송달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참조).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될 당시 반소원고는 ☆☆은행,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으므로, 반소원고가 ☆☆은행, ▽▽은행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효력이 없다. 또한 위 송달 당시 반소원고는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잔액이 0원이어서 결국 반소원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도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기 약 7개월 전인 2009. 8. 14. 이미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잔액 전부가 출금되었는데, 당시 잔액은 1,549원 또는 110,0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였다. 위 출금 거래의 종류는 ‘지급명령’, 그 적요는 ‘근로복지수원추심’으로, 이는 반소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출금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금 각 1건 외에 2009. 1. 1.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반소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거나 제3자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와 같이 그 잔액이 0원이 된 이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인 2011. 12. 31.까지도 잔액이 0원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입출금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도 효력이 없게 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가 전부 효력이 없다면, 위 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더라도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소원고가 ◇◇은행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반소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래채권의 압류 및 압류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 54626 판결

관련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 민사 | 2021다213477 민사 · 2021다213477 구상금 | 민사 | 2024다256932 민사 · 2024다256932 보험금 | 민사 | 2025다207128 민사 · 2025다207128 관리비 | 민사 | 2023다310648 민사 · 2023다310648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5다214499 민사 · 2025다214499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다276697 민사 · 2022다276697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0다266542 민사 · 2020다266542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3다271798 민사 · 2023다271798 대여금 | 민사 | 2023다249685 민사 · 2023다249685 보증채무금 | 민사 | 2023다290416 민사 · 2023다29041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