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 철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민사조정 성립 및 조정금 지급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금융거래내역서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되는지 여부
-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기로 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민사조정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 조정조항상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제출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조정금 지급 이행과 형사절차상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구별되어야 한다.
- 피해자가 원심판결 이후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처벌불원의사 인정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민사조정금 지급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민사조정에 따라 8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정조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또는 처벌의사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하기로 한 조정이 있었는데도 왜 공소기각이 부정됐나요?
이 사건 조정조항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대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의사 철회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불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25년 4월 10일 탄원서를 제출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함께 고려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처벌의사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6항, 제36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인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우리
【원심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4. 5. 9. 선고 2024고정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2476)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4. 3. 28.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조정조항을 내용으로 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는 ‘피고인’을, 피고는 ‘피해자’를 각 지칭한다)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
1.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을 2024. 4. 5.까지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3.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조정조항 외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하거나 추가 청구 등 소송을 하지 않는다.주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4. 4. 5. 피해자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이행으로 8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2024. 5. 9. 원심법정에 조정조서(공판기록 제31 내지 41면)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공판기록 42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 4. 10. 자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