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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는 2011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 등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년 2월 5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3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2013년 11월 14일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31 2025.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3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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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에 반송 등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송달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다.
  • 우편물이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유실 또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도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았을 필요까지 요구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더라도, 발송 사실과 반송 사정 부존재 등 다른 사정에 비추어 중대·명백한 송달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납세자가 처분 고지서를 전자고지 방식으로 열람한 뒤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도 송달 하자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3년 11월 14일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반송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는 실제 수령 확인이 없어도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도중에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반송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송달내역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송달내역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과세예고통지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등기우편 발송 정황과 반송 사정 부재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열람한 뒤 오랫동안 다투지 않은 점은 무효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4년 2월 11일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방식으로 열람해 처분을 인지했음에도 약 9년 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과세예고통지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일부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31 사건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530,580원의 종합소득세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31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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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30,5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부터 2012. 1. 2.까지 **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신용카드매출 등 758,044,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3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4. 2. 11. 원고에게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1. 2. 피고에게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및 고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1. 14.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한 고지내역(**세무서 발생분, 고지일자: 2014. 2. 5., 귀속년도: 2011년, 금액: 29,530,580원, 고지서 전자발송 유무: 유)1)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고,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내역(**세무서 발생분)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공불가’임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그에 관한통지서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다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7 판결등 참조)

3)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3. 11. 14.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이 발송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를 이 사건 소송에 증거(을 제2

호증)로 제출한 점, 한편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내역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 따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어 원고는 2014. 2. 11. 이를 열람하여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9년 넘게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과세예고 통지를 문제삼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28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0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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