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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는 피고가 2021년 6월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AAA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법원은 AAA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는 주채무 변제와 원고 소유 주식 압류 해제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주식 회복 및 자금 조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고 정당한 용역 대가로 볼 부분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670 2025.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67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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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AAA의 업무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 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용역 대가 부분만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식 압류 해제 및 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수수료의 손금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적 대표자가 회사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근거가 인정되기 어렵다.
  • 회사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수수료가 통상적이고 수익 관련성이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수수료 지급 경위, 지급 상대방의 지위, 자금의 최종 귀속 등을 종합하여 업무무관비용 또는 손금불산입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용역 대가로 볼 부분이 없다고 보아 일부만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배척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질적 대표자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를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인 AAA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AA가 수행한 업무는 주채무 변제와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 대표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주식 압류 해제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비가 과다하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 소유 주식 일부의 압류가 해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 액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AAA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컨설팅 수수료 중 일부라도 정당한 용역 대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수수료가 과다하더라도 정당한 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가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받을 만한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수료 안에 정당한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담보 대출금이 수수료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사용된 점은 손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압류 해제된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 30억 원의 사용처를 판단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대출금 대부분이 AAA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나 AAA의 딸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에 사용되어 결국 BBB 측에 귀속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수료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2025누670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3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67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2.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원고의 실사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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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의 부과처분과 2021. 6. 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AAA, 소득금액 1,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마) AAA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고, 원고나 aaaa, bbb 모두 AA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AAA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주채무자인 ***의 @@@@@@에 대한 채무변제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서 모두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BBB의 용역으로 원고가 핵심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여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경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과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에 대물변제로 교부한 462,189주를 제외한 나머지 1,537,811주의 압류가 해제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A는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거액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 점, 원고가 나머지 1,537,811주를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 30억 원은 대부분 AAA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나 AAA의 딸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에 사용되어 결국 BBB 측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의 액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수수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의 주채무 변제와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AAA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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