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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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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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 취득에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및 2020. 8. 12.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매매계약 관련 경과규정을 특정유증에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중과세율 배제에 관한 신뢰보호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특정유증의 경우 취득자를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부속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의 무상취득 예외가 적용되는지
- 유증으로 인한 취득 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유증 개시일로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유증 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명확히 설시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전 또는 2020. 7. 10. 전 매매계약에 관한 경과규정은 법문상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특정유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일방적 무상 이전인 유증에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전제로 한 경과규정 취지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에서는 등기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취득 및 시행령상 취득 시기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민사법상 특정유증 수증자의 권리 취득에 관한 대법원 2000다73445 판결은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 및 과세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적용상 주택을 소유·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정증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작성됐어도 유증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중과 규정 시행 이후였고, 관련 경과규정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특정유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2021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보아 중과 규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유증 개시일, 즉 고인이 사망한 2021년 11월 7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고쳐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느 기준에 따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는 점에서 처분 적법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유증 부동산 취득에도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경과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과 2020년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는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가 아니라 특정유증에 따른 무상취득이었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도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안에 관한 내용이어서 신뢰보호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인을 거쳐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1세대 1주택자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특정유증의 법리를 들어 고인이 아니라 상속인인 부친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친이 1세대 1주택자라서 중과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지방세법령상 유증 개시일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자 여부도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설령 부친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친이 여러 주택 지분을 보유해 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04 사건에서 취득세 환급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유증으로 취득한 서울 종로구 토지 지분에 대해 중과세율 12%가 아니라 일반세율 3.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정대상지역 관련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 매매계약 경과규정이나 1세대 1주택자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2024누68028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4구단60704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661 (선고일자-20250814) 취득세
【판결요지】
유증의 취득 시점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일임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68028 (선고일자-20250425)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부터 제5행의 “2021. 12. 29.로서”까지 부분을, “고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증의 의사표시를 2013. 4. 5.에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여 유증이 개시된 시점인 2021. 11. 7.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분명하다”와 마침표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산정,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체결하였을 것인바, 위 각 규정은 이러한 거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일방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유증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설령”부터 제11행의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서 본 유증 개시일인 2021. 11. 7.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원고의 부친이 아니라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함에 그친다고 하는바, 이 판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186조의 일반 원칙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지방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고인이 아닌 고인의 상속인(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 제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를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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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고인을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원고가 고인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보면, 고인을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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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단60704 (선고일자-20241030)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 ○○○은 서울 종로구 ○○○ 136-4 소재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3. 4. 5. 원고에게 이 중 1/2 지분소유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21. 11. 7.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은 사망 당시 ○○○ 토지 외에도 고양시 ○○○ 230-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하 ‘○○○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1,621,090원을 2021. 12. 29.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3.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32,053,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2. 6. 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인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증여계약은 2013. 4. 5. 이루어진 반면, 서울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보다 나중인 2017. 8. 2.이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2020. 8. 12.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그 부칙 제6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과세율 적용규정이 신설될 당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까지 하는데, 위 내용에 관한 원고의 신뢰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증에 의해 취득한 시점은,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임원택)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은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렇게 본다면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준 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던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증여계약이 2013. 4. 5.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2021. 12. 29.로서 이와 같이 그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17. 8. 2.보다 나중인 이상, 위 조항의 법문에 포섭된다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는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및 부칙<제17473호, 2020. 8. 12.> 제6조 본문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위 각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위 각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또는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조항으로서 매매계약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이 각 법문 자체로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보도내용 역시 원고의 주장 자체로 매매계약이 기체결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특정유증의 경우 포괄적 유증과 달리 목적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에 터 잡아,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에게서 원고로 이 사건 토지가 이전되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인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부친은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서울 종로구 ○○○ 136-4 지상 단독주택과 고양시 ○○○ 230-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을 소유한 사실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부친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은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