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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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례 포인트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 침해를 막기 위한 위험범으로 보았다.
- 스토킹행위 해당성은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나 실제 불안감·공포심 발생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객관적 판단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 행위 태양, 당사자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 몰래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기다리기 행위가 반복되고 일부가 장시간 이루어진 사정은 스토킹범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23도6411 판결 및 2023도10313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실제로 알아차리지 못한 몰래 따라다니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게 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10여 일 동안 6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행위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명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양측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반응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10여 일 동안 6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0여 일 동안 6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기다렸고, 일부 범행은 2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면 언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공2023하, 197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공2024상, 25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