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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0년 이 사건 주택을 각 1/2 지분씩 취득한 뒤 2020년 23억 원에 양도하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부칙조항이 명시적으로 삭제되거나 적용기한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2010년 12월 29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351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35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상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1세대 3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부칙조항이 이후 법 개정에도 명시적 삭제나 적용기한 없이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이나 특례규정은 명시적으로 개정·삭제되지 않는 한 이후 개정 법률에 다시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 부칙도 본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부칙에서 정한 취득기간 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로 해석되었다.
  • 과세관청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해당 자산이 부칙상 특례 취득기간 내 취득된 경우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 적용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0년에 취득한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이 2010년 12월 29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Q 소득세법 부칙조항에 적용기한이 없으면 나중에 양도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법률 개정 때 종전 부칙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명시적 조치가 없다면 그 부칙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는 효력기한이나 적용기한이 없고, 이후 개정에서도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원고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된 자산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3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판단했나요?

A 판결문에는 세무서가 중과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수정신고를 안내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다만 법원은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3351 판결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7일 2023구단13351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이 2010년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조항의 취득기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양도라는 사정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35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칙규정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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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335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0. 12. 29. OO시 OO구 OO로 O, OOO동 OOO호(OO동, OO마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20. 12. 30. 23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양도소득세 12,529,31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라. 원고 EEE은 2022. 3. 14. 피고의 수정안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36,208,789원으로, 원고 김승미는 2022. 3. 31. 양도소득세 236,208,807원으로 각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2. 6. 30. 각각 양도소득세 226,180,9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23,679,48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10. 20. 원고들의 위 경정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들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이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위 부칙조항에 따른 특례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이는 경과규정 뿐 아니라 다른 부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 이후에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 부칙조항을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경과규정(예를 들어 ‘0000. 00. 00.까지의 양도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을 두는 등 의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효력기한이나 적용기한이 설정된 것도 아니다.

2) 법률의 부칙도 본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고, 당시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는 결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일반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이다. 즉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는 취득기간은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이고, 원고는 그 기간 내인 2010. 12. 2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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