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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은 피고가 2023년 9월 21일 주된 납세자인 주식회사 ○○○○의 2014년 귀속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데 대해,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와 자신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관한 처분이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합산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회사 운영 및 주주 지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7259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725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독립된 과세처분인지, 또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인지 여부
  • 원고들이 주식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합산 주식 비율 및 권리행사 실질을 갖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며 합산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점이 과점주주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 법원은 대표이사 등기, 회사 근무, 급여 수령, 주주명부 및 정관 기재,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보았다.
  • 과점주주가 그 법적 의미나 세무상 책임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납부고지가 위법한가요?

A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징수하는 단계의 처분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단계와는 달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와 남매 관계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했고, 보유 주식을 합하면 50%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주주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대여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표이사 등기나 회사 근무 사실은 주주 권리의 실질적 행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 B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BB와 AA가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가족들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 회사 설립과 운영 과정에 가족이 관여한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본금을 다른 사람이 넣었어도 가족 명의 주주가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자본금 1억 원이 EE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족인 FF이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점, 원고들이 주주가 되는 과정에 FF이 관여한 점, 진술서 내용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자본금 입금 명의와 별도로 원고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7259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고, 원고들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725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정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은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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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7259

원 고

AA , BB, C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1. 원고들을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xxx원,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xxx원, 원고 CC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xxx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3. 9. 24. 설립하여 수산물 무역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주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나. 피고는 2023. 9. 21. ‘주된 납세자인 주식회사 ○○○○에 2014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으나, 2023. 9. 21. 현재 xxx원(가산세 포함)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AA에게 xxx원, 원고 BB와 원고 CC에게 각 xxx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차 납세자 지정처분 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 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DD, E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제 주주는 원고들이 아니라 위 DD, EE이고 원고들은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 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 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제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친족관계에 있는 자)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C은 원고 AA, BB의 어머니이고, 원고 AA, BB는 남매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일 현재 원고들의 주식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부친의 요청으로 도장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당시 원고들은 그 도장으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정관에 등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 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 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9, 19, 21 내지 2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소외 FF은 원고 AA, BB의 아버지이자 원고 CC의 남편이다. FF, DD, GG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창립하였고,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는 2013. 10. 8. EE 명의로 자본금 1억 원이 입금되었다.

   나) FF, DD, GG이 2014. 4. 10. 작성한 합의서에는 'FF, DD, GG은 ①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한 2014년 소득세 및 조정료, 정산 차입금 금융비용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②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4. 10.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물질적 문제를 향후 공동으로 모든 책임 을 지며, ③ 추후 발생되는 운영상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운영상 문제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FF이 'DD, EE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할 주주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FF에게 원고들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2013. 9. 23.자 정관에는 발기인으로 EE, 원고 BB, HH, 원고 CC 이 기재되어 있고, 2013. 9. 23.자 주주명부에는 EE(3,000주), BB(2,000주), HH(3,000주), CC(2,000주)가 기재되어 있다(원고 AA은 2014 사업연도에 HH의 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최초 대표이사는 EE였고, 이후 2015. 8. 1. 원고 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3. 10. 10.(법원에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일임)까지 원고 B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 BB는 회사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AA 역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내역(2014년)에 의하면, FF, 원고 CC, BB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달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 AA 역시 2014년 12월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바) 원고 BB와 원고 CC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있다.

   사)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지된 세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

   아) FF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갑 제23호증)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이견이 생겨 GG이 회사에서 탈퇴하였고, 그 과정에서 GG의 부인 HH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모든 과정은 DD 주도로 이루어졌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저는 부인 CC이 20%, 아들 BB 가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딸 AA에게 HH의 주식이 양 도되면 저희 가족이 과점주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하는 각종 의무와 책임 세무상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당시 자신들이 주주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과점주주의 의미 및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적 의무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 원고들은 DD, EE가 원고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1억 원이 모두 EE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원고들과 친족관 계에 있는 FF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과정에 FF이 직접 관여한 점, FF과 원고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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