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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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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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B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명의자와 별개의 실사업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와 B의 부부관계 및 경제적 이익 향유 사정이 거래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사업 관련 증명 발급, 양도소득세 신고 등 원고의 행위가 실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의미
- B의 사실확인서와 형사 고소 관련 불송치 결정만으로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사업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는 사후 사실확인서나 형사절차 자료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실제 거래 귀속 및 경제적 이익 향유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 부부 사이에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한 사정은 명의자의 거래 귀속을 부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사업 관련 민원증명 발급, 양도소득세 신고, 공사업체 대금 이체 및 임대차 관련 금원 수수에 관여한 사정은 실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명의자가 부담하던 금융권 대출 등 채무를 면한 사정도 경제적 이익 귀속 판단에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 사업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 등으로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B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했지만,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경우 실질과세에서 사업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원고와 B이 당시 부부였고,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 운영 소득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인했고, 계좌 내역에서도 공사대금 이체,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차임 입금,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과 민원서류 발급은 실사업자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으로 신고하고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신고 등 민원증명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직접 발급받은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단순 명의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고소와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명의대여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고, B이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법원은 그 사실들만으로 사업장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른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양도와 관련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 B이 실제로 취득·운영했으므로 자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사업 관련 자금 흐름과 생활비 사용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린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당시 채무 인수 조건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관련 금융권 대출 등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부담하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이나 거래의 경제적 효과와 무관한 단순 명의자였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7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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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77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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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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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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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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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04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5.부터 ○○ ○○○구 ○○동 ○○-○,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고시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4. 10. 폐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나. 원고는 2020. 3. 20. 공부(각 부동산등기부 및 각 대장)상 원고 소유인 ○○ ○○○구 ○○동 ○○-○ 대 262.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41㎡,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20. 6. 1. 그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19억 5,000만 원, 취득가액 19억 5,000만 원)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과세표준 1,036,632,435원) 20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046,409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내지 15, 29, 45, 5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경 원고의 전 남편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B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48, 49,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1.경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3. 3. 27. ‘B이 원고 명의로 빌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의(포괄적)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부평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사실, 그후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B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5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와 B은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B은 2015. 11. 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20. 7.경 협의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기간(사용승인일 2019. 1. 15.)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2,191,173원과 1,831,442원의 환급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2019. 3. 7.과 2019. 8. 13.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신고 등 민원증명(11차례), 소득금액증명원(4차례) 등을 직접 발급받은 적이 있다.
③ 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일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B이 2019.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소득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었고, 위 돈은 원고 가족의 차량리스비, 보험료, 경조사비,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공사업체에 대금을 이체한 내역, 원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입금받아 이를 B이나 제3자, 원고의 자매 등에게 송금한 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카드대금 결제내역 등이 확인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관련 금융권 대출 등 채무 총액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면할 수 있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