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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은 배우자 소유 토지를 2009년 7월 1일부터 무상사용한 원고에게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무상사용 기간 5년은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차 증여일은 2009년 7월 1일, 2차 증여일은 2014년 7월 1일, 3차 증여일은 2019년 7월 1일이 되고, 3차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1차·2차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은 배제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64 2025.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6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의 무상사용 기간 5년 기산 시 무상사용 개시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 2019년 7월 1일을 3차 증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년 7월 1일 및 2014년 7월 1일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10년 합산기간을 초과한 위법한 과세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은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발생하므로, 시행령상 의제 무상사용 기간 5년도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 무상사용 개시일이 2009년 7월 1일이면 5년 의제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이고, 다음 증여일은 2014년 7월 1일로 산정된다.
  • 3차 증여일이 2019년 7월 1일인 경우 2009년 7월 1일 및 2014년 7월 1일 증여분은 모두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15년간 무상사용기간 전체를 합산과세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5년 기간은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계산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5년은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소유 토지를 2009년 7월 1일부터 무상사용했으므로, 그날을 포함해 5년 단위의 증여일을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무상사용 5년 계산에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내용, 형식, 목적에 비추어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9년 7월 1일에 시작한 토지 무상사용의 2차·3차 증여일은 언제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최초 무상사용 개시일인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를 1차 의제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2014년 7월 1일을 2차 증여일, 다시 2019년 7월 1일을 3차 증여일로 판단했습니다.

Q 2019년 7월 1일 증여세 과세가액에 2009년 7월 1일 증여재산가액도 합산되나요?

A 법원은 3차 증여일을 2019년 7월 1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 전의 2009년 7월 1일 증여분과 2014년 7월 1일 증여분이 모두 합산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1차·2차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데 따른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상사용 기간과 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에 관한 피고의 전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6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간의 계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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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076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지방국세청장은 2023. 9. 7.부터 2023. 10.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 ~2020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2009. 7. 1.부터 원고의 배우자 D이 보유한 인천시 E 잡종지 xxx㎡중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xxx원,그 증여일을 2019. 7. 1.로 정한 후 2009.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2009. 7. 1. 증여분 증여이익 xxx원 및 2014. 7. 1. 증여분 증여이익 xxx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고, 2024. 1. 10. 원고에게 2019년 7월 귀속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 개시일인 2009. 7. 1.(1차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09. 7. 2.부터 기산한 2014. 7. 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4. 7. 2.(2차 증여일)에 새로이 무상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19. 7. 1.이며, 그 다음날인 2019. 7. 2.(3차 증여일) 무상사용이 새롭게 개시되는 것이다. 3차 증여일이 2019. 7. 2.인 이상, 그로부터 10년 이내는 2009. 7. 2.부터 2019. 7. 1.까지의 기간인바, 해당 기간 동안에는 2차 증여일(2014. 7. 2.)만이 포함될 뿐, 1차 증여일(2009. 7. 1.)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는 2차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될 뿐, 1차 증여재산가액은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09. 7. 1.부터 2024.6. 30.까지 총 15년간의 토지 무상사용기간에 대해 합산과세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10년의 합산기간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내지 이 사건의 쟁점

1)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 규정의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5년의 기산일에 초일인 무상사용 개시일을 산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3차)이 2019. 7. 1. 혹은 2019. 7. 2.으로 결정되고, 이에 의해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차증여재산가액에 최초 2009. 7. 1. 자 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도 달라지는바, 이 사건 쟁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 규정의 무상사용 기간 5년에 초일(즉, 무상사용 개시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증여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문 전단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으로써 5년의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받은 기간을 5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수증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받는 증여이익은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발생하고, 이에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보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후문 후단에서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2009. 7. 1.이므로 이를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4. 6. 30.까지 무상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며, 그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4. 7. 1.이 2차 증여일이 되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9. 6. 30.까지 무상사용한 것으로 의제된다. 이 사건은 그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한 번 더 초과하는 경우로 그 다음날인 2019. 7. 1.이 3차 증여일이 되고 그로부터 2024. 6. 30.까지 무상사용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2019. 7. 1.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3차 증여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부터 10년 전에 있은 1차 증여(2009. 7. 1. 자), 2차 증여(2014. 7. 1.자)는 모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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