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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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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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판단에서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 또는 유권해석 부재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결손법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 의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선행 판결들은 이 사건 조항 개정 전 규정에 관한 것이고 선고 시점도 이 사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이므로, 신고기한 당시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023. 12. 31. 개정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변경된 것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할 때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할 때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하** 주식을 보유하고, 하**이 서*** 주식 100%를 보유한 구조였는데, 법원은 원고들이 서***을 간접 보유한 비율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간접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의 부친이 서***에게 **산업 주식 135,000주를 증여했고, 과세관청은 그 주식 가액에 원고들의 간접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서***이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간접보유비율을 반영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정법인 간접보유비율 해석이 불명확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세법 해석상 의문만으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나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가 있으면 특정법인 증여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원고들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유권해석이 개정 전 상증세법상 결손법인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주식보유비율 의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직접 또는 간접’ 문구가 추가된 것은 새로운 과세 요건인가요?
법원은 2023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주식보유비율’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변경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변경은 기존 조항의 내용과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언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여세 본세도 다투었나요?
판결문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인 증여세 부분은 다투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된 주장은 간접보유비율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5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24년 2월 5일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취소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5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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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5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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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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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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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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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 *상*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정*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하**(이하 ‘하**’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85%(원고 *상* *%, 원고 *정* *%)를 보유한 주주이다. 하**은 주식회사 서***(이하 ‘서***’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우*은 2020. 서***에게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서***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우*이 서***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4. 2. 5. 원고 *상*에게 증여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 원고 *정*에게 증여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 11. 7.)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결손법인에 관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원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과 항소심 및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3282, 대법원 2024두63953)이 판단을 달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의 선고 시점도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기한(2021. 6. 30.)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 부분이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내용과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언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증여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