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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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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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주장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차용증만으로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들의 대여금인지 확인되는지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피상속인과 원고 최CC이 각자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 이체금 전부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사유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 자료가 없으면 상속부채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들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부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피상속인과 원고가 각각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 이체금 전부를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의 차용증만으로 상속부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해 부담했다는 채무의 근거인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회사가 ‘가수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정도 고려해 실제 채무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 존재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으면 상속부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들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원고 최CC이 각자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최CC이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2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9월 5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715,960,6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부산고등법원-2025-누-226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28.
- 생산일자 : 2025.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그 근거인 차용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들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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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2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망 문AA, 원고 최CC, 최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5,96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각 “원고 문AA”를 “망 문AA”로 모두 고친다.1)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망 문A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6.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최AA, 최BB 및 원고 최CC, 최DD가 상속인으로서 망 문AA를 소송수계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4. 9. 24.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또한 피상속인이 망 문AA에게 이 사건 제1채무에 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망 문AA에게 ‘가수금 이자’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만으로 피상속인이 망 문AA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피상속인과 원고 최CC이 각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최CC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