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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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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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전부의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또는 이BB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이사 등기, 급여 수령, 회사 자금 거래 내역 등이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언을 넘어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차명 등재 사실이 입증되면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 등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 대표이사 등기나 급여 수령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 주주성이 부정되면 그것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반환 흐름, 실제 운영 지시 관계, 배당 등 주주권 행사 여부는 명의상 주주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과세관청이 세금 탈루 의도를 주장하더라도 뚜렷한 근거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상 주주도 회사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급여를 받은 사람도 실질 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월 2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원고를 실질 주주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매제 이BB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를 근거로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누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상 주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이 점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의 재원과 사용처가 원고가 아니라 이BB 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와 이BB의 대화 내용상 원고는 4대보험료와 세금 등 운영 문제를 이BB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했을 뿐 직접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배당금 지급 등 주주권 행사 내역도 뚜렷하지 않아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가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할 때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457 판결에서 과세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주식 전부의 명의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주는 아니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45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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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445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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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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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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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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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가 2023. 4. 14.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21. 2. 5. 경영컨설팅업, 금융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및 2022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금 등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4. 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과세처분은 2023. 4. 19.에, 위 표 순번 1, 2 기재 각 과세처분은 2023. 4. 24.에 각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8.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0.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매제인 이BB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금융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며 이 사건 회사에서 매월 2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이BB의 소유로서 원고는 이BB에게 이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위 주식에 관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폐업 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B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의 주식 6,000주를 발행하였다. 원고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3일 전인 2021. 2. 2. 김C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고, 위 돈이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 납입 증명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C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는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위 돈이 이체되기 전까지 이BB, 김DD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함) 등으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1. 2. 2.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그 다음날인 2021. 2. 3. 김C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C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아온 위 돈은 2021. 2. 3. 및 2021. 2. 4. 김DD(10,000,000원), △△(15,000,000원), 이BB(3,000,000원) 및 류EE(1,800,000원)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CC는 이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고, 김DD은 이BB의 배우자(원고의 여동생이기도 함)이며, △△는 김DD을 대표자로 하여 이BB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이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의 재원 및 그 사용처 등이 모두 원고가 아닌 이BB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이BB이 2022. 2.경부터 2023. 4.경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BB에게 보고하고 이BB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할 뿐 자신 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되 이BB에게 그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는 이BB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반대로 이BB이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금을 증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금융 상품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월 2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 내역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BB의 의사에 따라 김CC나 이BB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처 등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가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이 확인되었더라도,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 외에 이 사건 회사와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였던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하물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언 및 그 해석에 관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이BB과 원고가 애초에 거액의 국세 등을 체납한 이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실과 다른 사정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금을 탈루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BB의 의도를 위와 같이 추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데다,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이BB이 위와 같이 이미 고액의 국세 체납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가중될 조세 부담을 피하고자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이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