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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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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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이 공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 명의수탁자 명의의 공매대금 또는 공탁금에 관한 권리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양도소득 귀속시기의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승소판결 확정 시점을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 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산정
판례 포인트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양도시기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가능성,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한다.
- 공매대금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공탁되고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권리자로 인정받기 전이라면,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를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본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자료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 이 사건에서는 본세 납부의무 자체가 아니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범위가 다투어졌고,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AAA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매를 통해 그 지분이 양도되어 생긴 양도소득은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공매대금 권리를 주장해 공탁된 경우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법원은 단순히 공매가 이루어진 시점만으로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AAA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2023. 2. 4.에야 원고의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그때를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상 양도시기를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공탁금 권리 소송에서 승소 확정 전에는 양도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AAA의 처분대금 배분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과 신탁회사는 AAA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못해 배분대금을 집행공탁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AAA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와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집행공탁금의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보아 다시 계산한 정당한 가산세액을 인정했고,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28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3.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공매대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판결내용
별지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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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일 뿐 명의수탁자가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 바, 이 사건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명의수탁자인 AAA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남편 BBB가 0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자신의 의사로 이 사건 지분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하였고, BBB가 대출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다투지 않고 있고 오로지 가산세에 대해서만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자체의 납부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이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원고가 AAA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000사건(‘AAA은 원고에게 AAA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인 2023. 2. 4.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AAA이 KK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처분대금 배분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바, 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KK부동산신탁은 AAA에게 직접 처분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배분대금을 집행공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는 AAA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000호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000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점을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000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인 2023. 0. 0.로 볼 경우의 가산세액에 관하여, 무신고가산세는 원고가 납부고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여전히 000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이 2023. 0. 0.이 되어 000원[= 000원 × 0,022% × 66일(2023. 0. 0.부터 2023. 0. 0.까지)]이라고 가산세 세액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세액 계산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시점을 위 판결 확정일인 2023. 0. 0.로 보았을 때 정당한 가산세 세액은 000원(= 무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