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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위 법의 개정규정은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이므로 소급적용할 것은 아님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위 법의 개정규정은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이므로 소급적용할 것은 아님

원고는 2022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 사건 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세감면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상속인’에 원고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추가되었더라도 이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030 2025.09.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03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상속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조세감면요건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 2025. 2.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를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례 포인트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공동상속주택 예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개정 전 규정하에서는 동일 세대의 주택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을 부정할 수 있다.
  •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추가되었더라도 부칙은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
  • 법원은 해당 시행령 개정을 위헌적 요소 해소를 위한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을 부정하였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개정경과는 입법자가 적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별도 공동상속주택의 3/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예외 대상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상속인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2025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의 ‘상속인의 배우자’ 규정을 과거 상속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추가되었더라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을 뿐,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헌적 요소를 고치기 위한 반성적 개정이라기보다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았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요건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구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속인의 배우자를 예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았어도 배우자 주택 지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망인, 원고, 원고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거 기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보유 요건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30 사건에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원고는 상속받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환급을 구했지만, 세무서장은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 때문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시행령상 상속인의 배우자를 예외 대상에 포함할 수 없고, 2025년 개정규정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언제 1주택 예외로 볼 수 있나요?

A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문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위 법의 개정규정은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이므로 소급적용할 것은 아님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03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1.
  • 생산일자 : 2025.09.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위 법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령 제20조의2가 2025.2.28. 개정되면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개정규정은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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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890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N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15. 원고에게 한 상속세 1**,454,91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BB(2022. 3.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시 **구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2. 9. 30. 상속세 1**,**,3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망인,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2022. 3. 8.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배우자는 1980. 5. 31. 부친의 사망 및 2019. 7. 11.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OO시 &&구 소재 주택의 3/10 지분(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1**,485,9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어 그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제2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제3호)’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 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제1호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요건을 확장해석할 수 없는바, 원고의 배우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망인의 상속인, 즉 ‘직계비속 및 대습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결국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상증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대습상속인을 말한다)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추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2025. 2. 28.) 제3조는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단순한 정책변경이 아니라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 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 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부칙(2025. 2. 28.)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25. 2. 28.) 제3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민법 제1003조 제2항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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