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대표자의 배우자인 윤BB에게 10만 원에 이전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가 윤BB이라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이전계약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위탁자 지위만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윤BB의 신고·납부를 이유로 한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과 행정편의주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97 2025.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9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실질적 이전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이전인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위탁자 및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윤BB의 신고·납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위탁자 명의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귀속관계를 따질 수 있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대가가 현저히 낮으며 수익자 지위는 기존 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 형식적 이전 또는 가장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인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개인보다 불리한 과세표준·세율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 자연인에게 위탁자 명의를 이전한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헌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징수 방식의 세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납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곧바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가족에게 이전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바뀌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형식상 위탁자 지위가 윤BB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이전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수익자 지위를 유지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397 사건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은 왜 가장행위로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대표자 개인과 신탁계약을 맺은 다음 날 대표자의 배우자인 윤BB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해 주택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익자 지위는 유지해 신탁 수익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실질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외관을 만든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Q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개인 명의 위탁자로 돌리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나 세율에서 개인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납세의무자 명의를 자연인 앞으로 돌리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있고, 달리 신탁과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제적 유인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실질과세 원칙은 신탁주택 위탁자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다르고 세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위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Q 윤BB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원고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해 부과·징수하는 세목인데, 납세의무자가 아닌 윤BB이 임의로 신고·납부하려 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장도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9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195,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7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제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1. 4. 26.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 수탁자를 이AA(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21. 5. 17. 이AA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1. 4.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윤BB에게 양도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15. 이 사건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빼고 계산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348,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21년 이 사건 주택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자료에 기초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보고, 2022. 8. 18. 종합부동산세 16,195,160원과 농어촌특별세 2,9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2022. 9.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①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 외 자산보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개인의 담세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고, ② 매수 시기와 최초 매수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갑작스러운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과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며, ③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또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유효한 신탁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윤BB에게 이전된 이상, 그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내지는 실질적 위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윤BB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또다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주택 위탁자인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그 대표자 이AA 개인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맺은 다음 날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은 윤BB은 이AA의 배우자이다. 이처럼 이 사건 주택 신탁과 관련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법률행위의 외관만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받는 돈은 10만 원에 불과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그대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탁자 지위만을 넘기고 수익자 지위는 보유함으로써 신탁에 따른 수익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해 원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이전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다.

   다) 법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 산정이나 세율에 관해 개인

보다 불리하므로(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납세의무자 명의를 자연인 앞으로 돌릴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을 얻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주택 신탁과 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동기가 될 만한 경제적 유인은 찾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 부과․징수

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윤BB이 마음대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5543 일반행정 · 2024구합55543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구합716 일반행정 · 2021구합7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399 일반행정 · 2023구합50399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72946 일반행정 · 2022구합72946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7082 일반행정 · 2024구합7708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6563 일반행정 · 2023구합56563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15610 일반행정 · 2022구합15610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1432 일반행정 · 2022구합51432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 일반행정 | 2023구합79302 일반행정 · 2023구합79302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4466 일반행정 · 2024구합7446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