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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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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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세무조사 종결 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 선정자 BBB, CCC에 대한 당초 처분취소 후 재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이 행정재판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가공거래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개방형 질문과 구체적 답변이 기재되어 있고 회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조서 작성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오류나 누락을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뒤 재부과고지할 수 있다.
- 처분을 취소한 후 재처분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단순한 기대만으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은 동일 장소 발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금액이 상당함에도 단가결정, 발주, 견적산출, 계약체결 등 거래 관련 증빙이 부족하면 실제 거래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취소되나요?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재판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서 서명이 회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피고 공무원이 선정자 BBB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심문조서에는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대금 결제와 물품 검수 경위에 관한 개방형 질문과 상세한 답변이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종결 전에 세금고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원고는 세무조사가 전산 종결되기 전에 이미 세금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진행되었고, 처분은 2021년 2월 1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사 종결 전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과세관청이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부과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정자 BBB, CCC에 대한 처분 취소가 원고의 불복청구 결과를 보고 재처분하기 위한 일시적 취소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재처분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여부가 다투어질 때 실제 거래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데 계약서나 발주 관련 자료가 없으면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에 불리한가요?
이 사건에서 선정자 BBB은 업체별 매입현황과 판매현황을 제출했지만,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한데도 단가결정, 발주, 견적산출, 계약체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 식재료를 가공해 다시 판매했고 품질 문제로 상당수를 폐기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실제 거래 인정에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와 기기 정보가 같으면 허위세금계산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수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장소에서 발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고, 허위 작성 여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29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9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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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22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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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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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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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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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CCC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BBB은 2015. 1. 16. ‘DDDD’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시 ○○길 ○○에서 식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 7. 15. 폐업하였다. 선정자 CCC는 선정자 BBB의 배우자로서 2018. 3. 28. ‘GGGG’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시 ○○길 00에서 식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21. 6. 10. 상호를 ‘FFFF’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8. 1. 26. 개업하여 ○○시 동호안길 100에서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8년 1기 DDDD과 GGG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DDDD과 GGGG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0. 11. 2.부터 2021. 1. 1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원고가 DDDD과 GGGG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1,022,548,939원과 DDDD과 GGGG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 1,019,617,064원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2. 1. 원고에게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 선정자 BBB에게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2,885,438원(가산세 포함), 선정자 CCC에게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선정자 BBB은 2021.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1. 2. 15. 선정자 BBB과 선정자 CCC에 대한 2021. 2. 1.자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21. 4. 26. 피고가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가산세 포함), 선정자 CCC에게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정자 BBB, CCC에 대한 각 2018년도 1분기 부 가가치세 경정 처분과 원고에 대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하자, 신의성실원칙 위반
1)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선정자 BBB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피고 공무원으로부터 빨리 세무서로 방문하여 조서에 서명만 해주면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좋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2021. 1. 5. ○○세무서로 가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조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당시 선정자 BBB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2) 세무조사가 2021. 1. 13. 전산 종결되었는데,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국세미납으로 발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으로 전산 종결이 결재되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세금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피고 주관하에 2021. 2. 10. ○○세무서장실에서 세무관계자와 선정자 BBB이 참석한 상황에서 선정자 BBB, CCC에 대한 2018년 1분기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에 관한 회의가 있었고,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실체상 하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공무원이 선정자 BBB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세무서로 방문하여 조서에 서명만 해주면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좋게 마무리 짓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선정자 BBB에 대한 2021. 1. 5.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의 공무원은 선정자 BBB에게 원고와 DDDD 및 GGGG와의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관하여 개방형의 질문을 하였고, 선정자 BBB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금 결제, 물품 검수 등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 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 공무원이 미리 작성해 놓은 조서를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11. 2.부터 2021. 1.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2. 1. 원고들에게 부가가 치세 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가 2021. 2. 10. 선정자 BBB, CCC에 대한 2018년 1분기 부가 가치세 경정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의록(갑 제15호증)에는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BBB이 2021. 2. 15. 작성한 고충청구서의 내용(‘첫째, CCC BBB이 대표인 GGGG와 DDDD에 대한 세금을 ’일단‘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인사업장 대주물산(주)의 납세기간을 최대한 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명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불복청구할 때 자료를 첨 부하겠습니다. 2021. 4. 3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이 미흡할 시 다시 과세되는 것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1. 2. 15. 선정자 BBB과 CCC에 대한 2018년 1분기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있어 선정자들은 원고와 대향적 관계에 있으므로 선정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불복청구 결과를 보고 선정자들에게 재처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경정 할 수 있는바,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취소한 후 재부과고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재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단순히 선정자 BBB, CCC가 이를 기대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실체상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7, 26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선정자 BBB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업체별 매입현황, 판매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단가결정, 발주, 견적산출,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정자 BBB은 2021. 1. 5. ○○세무서에 출석하여 DDDD, GGGG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DDDD, GGGG에 다시 판매하였고, 보관기간이 길어져서 품질문제로 상당수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수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동일하다(을 제15호증 참조). 이는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장소에서 발행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다) 원고와 선정자 BBB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경찰서로부터 2023. 2. 2.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다(갑 제26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송치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